•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2전형)

전형안내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명(6쪽~7쪽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지원자격 - 호남지역(전북·전남·광주)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 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28쪽 참조)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학생부교과(지역인재2전형)

3

제출서류 - 2022. 9. 1.(목) 이후 발급 서류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Ⅴ.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대상

①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③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 시·도 교육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gov.kr) 인터넷 발급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공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택1제출

서류명 발급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gov.kr) 인터넷 발급

지원자, 모/인, 전학생교과전실기/실자 선, 등/환원서학 안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28쪽 참조)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8명 (6쪽~7쪽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

전형안내 학생부교과전형

4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자(2023. 3. 1. 기준 / 1993. 3. 1. 이전 출생자)

제출서류 - 2022. 9. 1.(목) 이후 발급 서류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대상

① 2014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③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출신자에 한함) 제출대상

2015년 1회 ~ 2022년 1회 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1회 ~ 2022년 1회 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온라인 제공 동의방법 49쪽 참조

※ 외국 고교 출신자는 49쪽 참조

Ⅴ.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안내

Ⅴ.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28쪽 참조)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7명 (6쪽~7쪽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5

구분 지원자격

(가)항 학생 본인이 농어촌1)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 모, 학생 중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나)항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

※ 학생이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1):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지원자, 모/인, 전학생교과전실기/실자 선, 등/환원서학 안

제출서류 - 2022. 9. 1.(목) 이후 발급 서류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대상

① 2014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③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자격확인 증빙서류

‘가’항

해당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주민등록초본(본인, 부, 모)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모 모두의 주소지 이동 사실이 등재 되어야 함 - 특이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사망: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이혼·재혼: 혼인관계증명서(부, 모), 기본증명서(학생)

* 입양/친양자입양: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나’항

해당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주민등록초본(지원자 기준) 1부: 주소지 이동 사실이 등재 되어야 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본인, 부, 모) 각 1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나’항 지원자는 본인만 제출)

※ 제출기한: 2023. 2. 24.(금) 17:00까지

※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재학)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됨

전형안내 학생부교과전형

Ⅴ.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영정보과, 보육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경영·사무과, 보건간호과, 사회복지과

경영학과물류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관광경영과, 컴퓨터응용과, 항만물류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디자인과, 식품공업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관광과, 복지서비스과, 환경관광농업과, 해양레저산업과, 전자통신과, 해양정보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관광·레저과, 사회복지과, 해양레저과, 문화콘텐츠과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식품공업과, 식품가공과, 조리·식음료과, 조리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정보과, 경영정보과, 유통과, 경영·사무과 건축공학과 건축과, 토목과, 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전기과, 컴퓨터과, 전자과, 건축시공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농업기계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산업설비과 산업공학과 경영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컴퓨터응용과, 산업설비과, 경영·사무과, 유통과, 정보컴퓨터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콘텐츠개발과, 응용디자인과, 컴퓨터응용과, 자동차과, 섬유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문화콘텐츠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과, 관광경영과, 관광·레저과, 콘텐츠개발과, 복지서비스과

외식산업학과 조리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정보과, 경영정보과, 조리·식음료과, 유통과, 경영·사무과 한식조리학과 조리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관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조리·식음료과, 유통과, 관광·레저과

※ 특성화고교 학과의 기준학과와 본교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원서접수 시 모집단위별로 특성화고 기준학과가 추가될 수 있음

전형안내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6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5명 (6쪽~7쪽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지원자격 - 특성화고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기준학과 출신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종합계 고등학교의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자격 없음

Ⅴ.

지원자

, 모/인, 전학생교과전실기/실자 선, 등/환원서학 안

전형안내 학생부교과전형

Ⅴ.

제출서류 - 2022. 9. 1.(목) 이후 발급 서류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대상

① 2014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③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28쪽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