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부종합평가
대상전형 : 학생부종합(일반)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2단계], 실기/실적(글로벌인재)[2단계]
가. 반영방법
1)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및 종합성취도, 핵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주요 평가영역
종합성취도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관련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평가
• 학생부 교과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
• 학습과정에서 확인되는 종합적인 성취를 정성평가 ✓ 수상경력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주요 평가영역 : 학생부 종합평가 시 중점적으로 확인 및 평가되는 항목
• 주요 평가영역을 제외한 기타 학생부영역 또한 종합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종합성취도란?
•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반영하는 개념의 지표가 아니며,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관련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도를 판단하는 개념임
• 따라서 ‘종합성취도 평가’ 란 학생이 이수한 과목과 과목의 성취도(원점수/
평균/표준편차), 교내수상,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종합·연계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4대 핵심 역량
학업 역량 (적성)
비판적
사고역량 성실하고 충실한 고교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4대 핵심역량 검증을 통해 학업역량과 인성 및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여건, 학습과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을 평가 창의적
사고역량 인성
및 잠재성
자기주도 역량 소통협업
역량
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3) 평가절차
① 전수평가 :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임사정관(3인 1조)이 상호 독립적으로 평가 하고, 교원사정관이 자문 및 검토함
② 심층평가 : 전수평가를 통해 기본역량이 검증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성부문 전임 사정관(2인 1조) 그룹과 인성 및 잠재성 부문 전임사정관(2인 1조) 그룹, 교원사정관이 상호 독립적으로 평가함. 일정 수준 이상의 편차 발생 시 평가자간 이를 조정함
③ 재심위원회 : 심층평가에서 편차 발생 시 전임사정관 5인으로 구성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함
④ 고교실사 : 평가과정에서 학생부 기재사항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 1조의 전임사정관이 고교를 방문하여 작성교사와 면담 후 학생부 내용을 확인함
나.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1) 학생부종합(일반,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전형 : 학생부 없는 자 지원불가
※ 단,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 교육대상자” 지원자 및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지원자 중 학생부 없는 자는 자기소개서로 학생부를 대체하여 지원 가능
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2)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2단계], 실기/실적(글로벌인재)[2단계]
- 대상 : 2018년 2월 이전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면접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전형에서 학생부를 대체하는 자기소개서는 1단계 평가에서만 활용
대상전형 : 논술(논술) 가. 평가기준
: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
나.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1) 대상 : 2018년 2월 이전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2) 반영방법 : 논술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
대상전형 :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실기/실적(체육특기자) 가. 평가기준
: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업역량과 학교생활성실도를 평가 나.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1) 미술특기자 : 학생부 없는 자 지원불가 2) 체육특기자
- 대상 : 2018년 2월 이전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경기실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