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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4조제3항)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

(제8조제1항)

▶ 6개월 이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양수인,상속인 등에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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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표시 또는 표시위반(제4조제3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제8조제1항)를 위반하여 제16조(영업정지),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대상 제외

제22조(국고 보조)

법률 주요 내용 제22조~제24조

▶ 식약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식약처장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제23조(청문)

▶ 자율심의기구 등록취소,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시

▶ 식약처장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법률 주요 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 위원

<「형법」 제129조~제132조까지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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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129조(수뢰,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때에는5년 이하의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또는 중재인이될 자가 그 담당할직무에관하여청탁을받고 뇌물을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후 공무원또는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 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그 재직 중에 청탁을받고 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 후 뇌물을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이용하여다른 공무원의직무에속한 사항의알선에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주요 내용 제26조~제29조(벌칙)

제26조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

(법 제8조제1항제1호~제3호까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자

(법 제8조제1항제1호~제3호까지)

☞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법률 주요 내용

제27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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