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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순응도 분석결과

2.3. 표본 집단별 분석

규제 순응도조사결과를 표본 집단별로 보면 피규제집단의 경우 규제에 대한 인 지도는 63.7%로서, 이 가운데 30.1%가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62.2%는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제 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 는 전체 응답자의 29.7%가 명확하다고 평가한 반면 63%가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제3차 집단(일반국민)의 규제 인지도는 52.4%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6.3%가 규 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58.2%는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집단의 경우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44.8%가 명확하다고 평가한 반면 55.2%는 불명확하다고 평가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피규제집단에 대한 분석(표고제한 규제)

단위 : %

항 목

1. 인지/이해도 63.7 36.3 30.1 62.2 7.7

2. 내용의 명확성 7.6 22.1 43.9 19.1 7.3

3. 규제의 필요성 26.7 41.3 15.2 16.8

-4. 수준의 적절성 6.3 26.7 40.9 23.8 2.3

5. 목적부합성 29.4 44.2 17.5 7.9 1.0

6. 준수도 10.9 47.2 29.4 3.3 9.2

7. 행정력(효과) - - - -

-8. 벌칙의 적절성 24.4 30.3 43.6 1.7

-주: 1. 인지/이해도 항목에서 ①인지, ②미인지, ③구체적 이해, ④개략적 이해, ⑤이해(말만 들어 본 정도)로서, 이해도(③∼⑤)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2. 벌칙의 적절성은 ①강화, ②현재수준 유지, ③완화, ④모름(무응답)

3. 그 외의 항목에서는 ①강한 긍정, ②긍정, ③부정, ④강한 부정, ⑤모름(무응답)

표 3-7 규제집단에 대한 분석(표고제한 규제)

단위 : %

항 목

1. 인지/이해도 - - - -

-2. 내용의 명확성 6.7 38.1 47.6 7.6

-3. 규제의 필요성 39.0 49.5 8.6 2.9

-4. 수준의 적절성 1.9 57.1 36.2 4.8

-5. 목적부합성 54.3 38.1 4.8 2.8

-6. 준수도 26.7 50.5 21.9 0.9

-7. 행정력(효과) 30.5 23.8 45.7 -

-8. 벌칙의 적절성 22.9 58.1 19.0 -

-주: 1. 인지/이해도 항목에서 ①인지, ②미인지, ③구체적 이해, ④개략적 이해, ⑤이해(말만 들어 본 정도)로서, 이해도(③∼⑤)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2. 벌칙의 적절성은 ①강화, ②현재수준 유지, ③완화, ④모름(무응답)

3. 그 외의 항목에서는 ①강한 긍정, ②긍정, ③부정, ④강한 부정, ⑤모름(무응답)

표 3-8 제3차 집단에 대한 분석(표고제한 규제)

단위 : %

항 목

1. 인지/이해도 52.4 47.6 16.3 58.2 25.5

2. 내용의 명확성 - - - -

-3. 규제의 필요성 51.4 29.5 8.6 9.5 1.0

4. 수준의 적절성 - - - -

-5. 목적부합성 51.4 33.3 8.6 6.7

-6. 준수도 7.6 17.1 59.1 6.7 9.5

7. 행정력(효과) - - - -

-8. 벌칙의 적절성 49.5 29.5 18.1 2.9

-주: 1. 인지/이해도 항목에서 ①인지, ②미인지, ③구체적 이해, ④개략적 이해, ⑤이해(말만 들어 본 정도)로서, 이해도(③∼⑤)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2. 벌칙의 적절성은 ①강화, ②현재수준 유지, ③완화, ④모름(무응답)

3. 그 외의 항목에서는 ①강한 긍정, ②긍정, ③부정, ④강한 부정, ⑤모름(무응답)

규제의 불명확성2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피규제자의 57.6%가 표고의 적용기준이 애매하며 용어가 어려워 일반이 이해하기 어렵고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가가 결정되 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담당 공무원의 77.6%도 현지의 산모양이 일정치 않아 현재 규정된 내용만으로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무리 라고 보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의 68%, 규제자의 88.6%, 제3차 집단의 80.9%

가 공감을 보였고 피규제자의 73.6%, 규제자의 92.4%, 제3차 집단의 84.8%가 이 규 제를 통해 산지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의 64.7%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규제자의 59%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수준의 비적절성에3 대해서는 규제수준에 부정적인 응답한 응답자들 중 피 규제자의 61.8%가 그 이유를 산모양이 일정치 않은 데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담당 공무원이 산지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규제수준에 부정 적인 견해를 보인 담당 공무원의 55.8%가 정확한 기준이 애매하여 산지마다 다르 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 준수도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의 58.1%, 규제자의 77.2%가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제3차 집단의 65.8%는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봄으로서 규제당사자 집단과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규제 집행력에 대해서는 규제자의 45.7%가 현재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23.8%가 현재의 집행력이 적당, 30.5%가 현재의 집행력이면 충분하다고 보 고 있다. 벌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의 43.6%가 완화, 30.3%가 현재수준 유지를 규제자의 경우 58.1%가 현재수준 유지, 19.0%가 완화, 22.9%가 강화를, 그리 고 제3차 집단은 49.5%가 강화, 29.5%가 현재수준 유지, 18%가 완화를 각각 보이고 있다.

2 규제내용의 불명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표 3-3>을 참조

3 규제수준의 비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표 3-4>를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