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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과거에는 단순 투기방식으로 매립되었기 때문에 침출수 누출에 의 한 유기물, 중금속, VOCs 등 토양오염물질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는 토양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다. 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경 우 배출가스 및 소각재가 오염을 유발시키며 다이옥신, PAHs, Pb, Cd 등에 의 해 토양 내 중금속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

1) 분포현황

(1)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지 현황

1978년 난지도매립지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폐기물 대부분이 단순투기형식으 로 매립되었다. 유기영12)의 연구에 의하면 1964년 군자동, 상월곡동, 응암동, 염창동에 전용매립지를 확보하여 매립지로 사용하였으며, 1976년부터 1977년 까지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구의동, 청담동, 송정동 등이 매립지로 활용되 었다.

1978년 3월 공식적으로 난지도매립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1980년~

1985년에는 도봉매립지와 공구매립지가 난지도매립지와 함께 사용되었다.

(2) 도시생태현황도에 나타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에 나타난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매립지는 마포구 상 암동, 도봉구 방학1동, 동대문구 답십리1동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총 10개로 마 포구 상암동(2개), 노원구 중계본동(2개), 강남구 일원1동, 노원구 상계6,7동, 동 대문구 전농2동, 양천구 목5동, 영등포구 양평2동, 중랑구 신내1동에 분포하고 있다. 기타폐기물관련시설은 총 58개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는 강서구로 가양1동과 방화2동 4개, 발산1동 3 개, 공항동 2개, 염창동 1개가 있다.

(3) 수치지형도에 나타난 적치장 현황

수치지형도에 나타난 서울시의 적치장은 도봉구(45개), 은평구(26개), 중랑구 (24개), 노원구(23개), 성동구(22개) 순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은평구 진관동 에 24개, 중랑구 신내제1동에 23개, 도봉구 도봉제1동에 16개, 노원구 상계6,7 동에 11개, 성동구 용답동에 11개, 도봉구 방학제3동에 10개가 있다.

12) 유기영, 2000, 「난지도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매립층의 안정화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환경관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하면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용종료 후 부터 약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에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지 중에서는 난지도매립지가 유일하게 사 후 매립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아. 토양조사방법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까운 토양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함.

(1) 난지도매립지의 사후관리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부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화된 난지도매립지를 관리하 고 있다. 매립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서부 푸른도시사업소 환경관리팀에서 분 기별로 한 번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폐기물청책팀에 보고하고 있다. 현재 맑은환경 본부 폐기물정책팀은 단순히 토양오염도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을 뿐 모니 터링의 기획, 개선사항 지시 등의 업무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2) 난지도매립지 이전 매립지의 사후관리

난지도매립지 이전의 매립지로 활용된 곳(군자동, 상월곡동, 응암동, 염창동,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구의동, 청담동, 송정동)은 매립지 사후관리 등 환경

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해당지역이 과거 매립지로 활용된 이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잠재적 토양오염원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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