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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컨설턴트

기본 자격기준

다음 사항 모두 충족

∙ 영유아가・보육 관련 전공 학위 소지자 졸업자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자

∙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3차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세부 기준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및 평가지원 담당자

∙ 전직 어린이집 원장

∙ 2016년 또는 2018년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 경력 참조

수석 기본 다음 사항 모두 충족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준비 단계에서 관건은 컨설턴트의 선정과 교육이다. 컨설 턴트의 선정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담당한 다. 평가연계 사후컨설팅에서는 다른 컨설팅보다도 컨설턴트의 역량이 강조된다.

우수한 컨설턴트의 참여를 위해 자격기준과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컨설턴트 및 수석컨설턴트 선정 및 교육

평가연계 사후컨설팅은 회계 관리, 보육과정 등과 같이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이 아닌 종합적인 컨설팅이다.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상황 에 따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성과는 컨설턴트 역량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권미경 외, 2017). 이를 고려하여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 는 다른 컨설팅의 컨설턴트 자격 기준보다 강화한다(권미경 외, 2017). 특히, 평가 연계 사후컨설팅이 평가결과와 연계된 컨설팅임을 고려하여 컨설턴트의 평가지표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2017년도 처음 도입된 수석컨설턴트는 평가연계 사후컨설팅에 컨설턴트로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컨설턴트들 의 멘토의 역할을 담당한다(권미경 외, 2017).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은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및 평가지원 담당자, 전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며(권미경 외, 2017),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시범사업의 컨설턴트로 참여한 경험을 고려한다. 수석컨설턴트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평 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 참여자 중 선정한다.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 의 최소자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표 Ⅲ-2-1〉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 최소 자격기준

구분 내용

컨설턴트

자격기준

∙ 영유아・보육 관련 전공 학위 소지자 졸업자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자

∙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3차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는자

세부 기준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및 평가지원 담당자

∙ 2016년 또는 2018년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 참여자 중 선발 자료: 이미화・박원순・염혜경(2019). KICCE 평가연게 사후컨설팅 교육자료집. p.10 〈표 Ⅰ-2〉의 내용임.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자격기준’에 따른 비상근 컨설턴트 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자 중 선정하여 컨설턴트로 위촉한다(권미경 외, 2017). 단, 추후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식 사업으로 평가 연계 사후컨설팅이 확산되면 상근 컨설턴트로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평가연계 사후컨설팅을 위하여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컨 설팅 수행이 가능하다. 평가연계 사후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교육은 개발진인 육 아정책연구소에서 담당한다. 종일 교육 프로그램을 선발된 전체 컨설턴트를 대상 으로 운영한다(권미경 외, 2017). 교육 시 주 교재는 2019년에 수정 보완한 ‘평가 연계 사후컨설팅 교육자료집’이다.

〈표 Ⅲ-2-2〉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컨설턴트 선발과 교육

구분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위촉 컨설턴트 교육

내용 컨설턴트 자격기준에 따른 비상근 컨설턴트 모집

자격기준에 따른 선정

위촉장 발행 컨설턴트 교육 진행

주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이미화・박원순・염혜경(2019). KICCE 평가연게 사후컨설팅 교육자료집. p.11 〈표 Ⅰ-3〉의 내용임.

2) (수석)컨설턴트 배치 및 사전검토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기관 한 곳 당 1인의 담당 컨설턴트가 배치 된다. 기관별 컨설턴트의 배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석컨설턴트가 상의하여 결 정한다. 또한, 수석컨설턴트는 컨설턴트 5~6인 당 1명 배치하여 컨설턴트들을 지 원한다(권미경 외, 2017). 컨설턴트는 사전진단을 실시하며,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구체적인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 사전진단 및 계획은 어린

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메일로 제출한 사전진단 서류(평가인증 종합평 가서, 상호확인서, 어린이집 CARE 조직진단 체크리스트 등)를 기반으로 한다(권미 경 외, 2017).

3) 시범 어린이집 컨설팅 참여 안내 및 확정

어린이집의 컨설팅 대상 확정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1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평가인증 결과 발표 이후 2개월 이내에 평가연계 사후컨설팅의 참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컨설팅 참여 안내를 참고하여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담당부서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권미경 외, 2017; 권미경 외, 2018). 어린이집에서는 컨설팅 신청서와 평가인증 결과통보서를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함께 제출한다 (권미경 외, 2017; 권미경 외, 2018).

나.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실행 단계(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