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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경

문서에서 TBPE 검사 (페이지 7-18)

Ⅰ. 서론

1. 평가배경

본 의료기술재평가는 의료기술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의료기술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된 주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기술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검사 항목 재평가 필요성

TBPE (준용코드 C4501390)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검사 항목으로 저가치 혹은 쇠퇴기술에 해당하는 항목

표 1.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견

1.1 평가대상 의료기술

1.1.1 행위정의

TBPE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는 마약류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을 비롯하여 에페드린(Ephedrine),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 카페인(Caffeine), 헤로인(Heroin) 등의 습관성 약물을 선별하는 검사법이다.1) 약물의 특정한 구조(amines 등)에 결합하는 TBPE 시약을 첨가하여 색의 변화를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색법(colorimetric screening test)으로 위의 약물들을 비특이적으로 검출한다. 개별 약물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검사가 필요하다.

TBPE 검사(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시약)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TBPE)

= Tetera + Bromo (Br) + phenolphthalein + ethyl + ester

※ phenolphthalein에 Br이 4개 붙고 ethyl 그룹이 붙은 물질

그림 1.1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TBPE)

TBPE 검사는 국내에서 별도의 수가코드가 없으며, 준용수가로 급여 적용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세부수가코드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기타(C4501390)’에 준용하여 사용되었으나, 2018년 검사 관련 수가코드의 개편 이후 관련 수가코드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8년, 검체 검사료 변경과 관련된 전후대비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TBPE 검사는 Methamphetamine 선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및 독물검사에 포함되지만 면역검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전후대비표에 언급된 개편 후 분류코드에 포함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

Primidone(01), Phenobarbital(02), Carbamazepine(03),

Ethosuximide(04), Phenytoin(05), Valproic Acid(06), Barbiturate(07), Benzodiazepine(08), Digoxin(09), Digitoxin(10), Theophylline(11), Gentamycin(12), Methotrexate(13), Monoethylglycinexylidide(14), Cyclosporin(15), Vancomycin(16), 기타(39) (2) 정밀 High Quality

주: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 시 – 222.91점 산정 (3) 크로마토그라피법 [박층, 가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라피 등]

Chromatography

주: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 시 – 465.08점 산정

(4)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주: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 시 – 757.64점 산정

(4)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주: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 시 – 986.34점 산정

<개편 전> <개편 후>

C450102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Phenobarbital (27) Phenobarbital

C450103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Carbamazepine (06) Carbamazepine

C450104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Ethosuximide (13) Ethosuximide

C450105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Phenytoin (29) Phenytoin

C450106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Valproic Acid (35) ValproicAcid

C450107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Barbiturate (04) Barbiturate

C450108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Benzodiazepine (05) Benzodiazepine

C450109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Digoxin (11) Digoxin

C450110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Digitoxin (10) Digitoxin

C450111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Theophylline (34) Theophylline

C450112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Gentamycin (15) Gentamicin

C450113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Methotrexate (23) Methotrexate

C450114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Monoethylglycinexylidide (24) Monoethylglycinexylidide

C450115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Cyclosporin (09) Cyclosporin

C450116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Vancomycin (36) Vancomycin

C4501390 약물및독물검사(정성)-일반-기타

<개편 전> <개편 후>

세분류 분류번호 수가기본코드 수가코드 분류 세분류 분류번호 수가기본코드 분류 세부코드 세부항목

(31) Procainamide (32) Salicylate (33) Tacrolimus(FK506) (37) Zonisamide (38) δ-AminolevulinicAcid

TBPE 검사(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서론

1.1.2 검사방법

검체(소변)에 시약을 첨가하여 색의 변화를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색법으로 약물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노란색의 검사 시약(100ml 1,2-dichloroethane에 용해된 TBPE 30mg)을 넣었을 때, 즉시 주황색 (Orange) 또는 빨간색(Red)으로 변화가 있을 경우 양성으로 간주한다. 약물의 농도에 따라 농도가 낮으면 주황색, 높을수록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마약 성분이 아닌 다른 유사한 성분 구조의 습관성 물질 등에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마약류 선별검사로서 위양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약 2주 정도 복용 중단한 후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 습관성 물질에는 감기약에 포함되는 에페드린(Ephedrine),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과 천식 치료제에 포함된 세레타이드(Seretide) 및 카페인(Caffeine), 히로인(Heroin),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등이 있다.

1.1.3 국내 이용현황

TBPE 검사는 국내 임상현장에서 진료 목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채용신체검사와 같이 일부 상업적 목적의 검사기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진료 목적으로 사용 시, 준용수가로(세부수가코드 C4501390 준용산정)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술의 이용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계정보는 세부수가코드(8자리)가 아닌, 기본수가코드(5자리)로 제공하고 있어 세부수가코드를 준용산정하고 있는 해당 검사의 이용현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TBPE 검사의 국내 이용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TBPE 검사는 진료 목적보다 채용신체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국내 취업비자(E-2) 신청 시 필수적인 검사로 명시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법무부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을 기존 ‘TBPE검사 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TBPE 검사가 신뢰성이 미흡하고 영세 의료기관에서 외부 위탁검사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취업비자 신체검사로써도 실효성이 낮아졌다.

시행규칙 별표5의2 (2010.11.16. 개정)

<종전> 모든 의료기관이 발행한 TBPE검사 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

표 1.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개정 사항(2011.1.)

TBPE 검사(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표 1.6 법무부고시 제2011-23호(2011.1.24.)

1.2 질병 및 현존하는 의료기술

1.2.1 마약류 중독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3)에서 확인된 최신의 의료통계 정보에 따르면, ‘마약 및 정신이상 약에 의한 중독(T40)’으로 의료기관(입원 및 외래)을 찾은 환자 수는 매년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0 93 104 89 90

서론

1.2.2 마약류4)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남용되어 온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 성분, 코카인, 헤로인, 아편, 양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남용 마약류와 더불어 다양한 다른 종류의 마약이 남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통칭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들이 암거래 시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발된 살 빼는 약 중에는 펜푸루아민, 펜터민, 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등의 성분이 자주 검출되며 이들 중에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성분도 있다. 그 외에도 신종 마약으로 엑스터시(성분명 엠디엠에이), 지에취비, 엘에스디 성분과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야바’라 부르는 혼합마약도 있다.

1.2.3 마약류 검사방법5)6)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억제에 대한 사안으로 많은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분석은 과학수사 분야의 법독성(forensic toxicology)의 일부분이다. 정확한 마약류 사용 여부는 사용자 유래의 생체시료에서 마약의 검출/ 존재여부를 실험한다. 검체로는 혈액, 타액, 소변, 모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소변 검체는 약물복용으로부터 경과된 시간과 투여용량 및 경로, 소변의 pH나 유속, 대사상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검체 채취가 쉽고,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약물 및 그 대사산물을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고농도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약류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존재 여부와 양을 결정하는 검사를 하며 이는 예비실험(preliminary test) 혹은 선별검사(screening test)와 확정검사(confirmation test)로 나눈다.

1.2.3.1 선별검사(screening test)

불법약물 검출을 위한 선별검사는 양성 및 음성인 시료를 신뢰성이 높게 구별하여야 하며, 높은 감도로 다수의 시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 비용이 저렴하여야 한다.

• 화학반응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검사법으로, TBPE 검사가 이에 속한다.

- 육안검사: 비색법(colorimetry) - 장비측정

TBPE 검사(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이용되고 있다. 전처리가 필요 없어 분석 시간이 짧아 주로 ‘음성’ 시료를 선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화학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과도 반응하여 위양성(false-positive)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역분석법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는 반드시 확정검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

-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 형광면역분석법(fluorescence immunoassay, FIA)

• 박막 크로마토그래피(Thin-Layer Chromatography, TLC)

설치와 유지가 경제적이나 다른 방법보다 예민하지 않아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면역검사법에서 얻은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에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가 연결된 기기를 사용한다.

이들은 흔히 GC/MS, HPLC/MS 등으로 지칭되며,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반적으로 기반물질(Matrix)에서

• GC/MS: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와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 MS) 마약 검사의 표준검사로 가장 정확하여 확진 검사로 사용하고 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의 임상검사실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이다.

• HPLC/MS: 고압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HPLC)와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MS)

서론

1.2.4 관련 선행연구

1.2.4.1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TBPE 검사와 관련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제5판, 진단검사의학, 2014. 범문에듀케이션

1.2.4.2 국내외 의료기술평가

TBPE 검사와 관련된 임상연구 및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및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3 기타

독성학 검사법에 대한 국내 검토 문헌에서는 TBPE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TBPE 검사는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선별검사로 사용 가능하나 검출한도, 정확도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 상업적 목적의 검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비자(E-2) 신청 시, 취업 목적의 신체검사(예, 공무원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된 검사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독성학 검사법에 대한 국내 검토 문헌에서는 TBPE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TBPE 검사는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선별검사로 사용 가능하나 검출한도, 정확도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 상업적 목적의 검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비자(E-2) 신청 시, 취업 목적의 신체검사(예, 공무원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된 검사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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