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원칙적으로 특정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 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받아야 할 것임
- 다만, 각 통행료를 수납받을 자(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상호간에 통행료수납업무의 위임 및 정산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통행료납 부편리시스템에 의한 통행료의 일괄수납이 가능
● 그러나 미납통행료는 각 통행료를 수납받을 자가 각각 징수하여야 하며, 유 료도로법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탁이 가능함
- 유료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 한국도로공사는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국토교통부 승인 필요),22)
-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납을 위탁할 수 있음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 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
22) 고속도로 하이패스제도 도입 이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여,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추가하여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자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788) 이 2014년 3월 19일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을 사전에 영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의 회수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매의 경우와 비교 하여 차량 소유자와의 마찰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요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교통위원회, 2014.7, 3쪽.
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 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에 의하여 일괄수납될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 에 그 일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다른 일부(민 자부분)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납을 위탁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 통행료납부대상자는 1건의 고속도로운행과 관련하여 복수의 강제징수 대 상이 되기 때문에 (1건으로 납부가능한 통행료와 달리) 각 통행료수납권자 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복수의 압류・번호판영치에 개별적으로 대처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02 규제개선방안
●민간사업자(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속국도의 미납통행료・부가통행료의 수납 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한국도로공사는 위탁받은 통행료・부가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
④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 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 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 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 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의 수납을 위탁받은 경우
0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업무의 제약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 로관리권자가 제작・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하거나 유료도로관리청・유료 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감면대상 차량의 해 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 칙 제5조 제5항)24)
● 그런데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 진출요금소에서 일괄수납하고 이를 사후 정산하는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에 있어서 통행료 감면 업무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 가 식별표지 또는 전자적 증명수단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 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5)
24) 부정하게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 제재수단으로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정감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정한 통행료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받 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철우 의원이 대 표발의자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785) 이 2014년 3월 19일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하나의 카드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20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