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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

원본 및 사본 2부

2. 계약(매매,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

◦ 신고인은 토지취득신고서에 다음의 취득원인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 :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6) - 경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4. 국적 상실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 적을 상실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인은 소정의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5. 과태료

◦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계약(매매, 증여)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지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부동산매각대금의 반출

◦ 자신 명의로 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국내 재산으로 매입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와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한국 주소지27)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각 대금 자금 확인서를 위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가지고 오거나 미국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한국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외에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지정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최종주소란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 거주지를 말합니다. 1968년 8월 28일 이 후에 출국한 사람의 경우라면 출국할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합니다.

문서에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페이지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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