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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에 대한 수입 국경세조정 가부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59-64)

제Ⅳ항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목적으로 회원국이 국내 탄소집약상품에 대해 탄소 세제를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에 대해 이 루어지는 수입 국경세조정이 WTO협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배출권과 마찬가지로, 탄소세도 최종상품 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탄소세가 NPR PPMs에 근거한 조치 라는 점은 수입 국경세조정 가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1. 문제의 소재: 탄소세의 법적 성격

원칙적으로 내국간접세만이 WTO협정

에 따라 수입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원국이 상품생산과정에 서 야기된 탄소배출에 대해 최종상품을 대 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조세 는 내국간접세에 해당되는가? 탄소세가 간 접세가 아닐 경우 WTO협정상 탄소세에 대한 수입 국경세조정은 허용될 수 없다.

2. 간접세 부정설

간접세 부정설은 첫째, 탄소세는 상품의 다양한 생산가공단계에서 배출되었으나 최종상품에는 물리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탄소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상품 그 자체에 직접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간 접세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38) 둘째, 탄소세가 “은폐된 조세” 특히 “에너지[...]

에 대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은폐된 조세는 직접세인 사회보장세 나 급여세처럼 보통 ‘생산요소’에 대해 부 과되는 조세이므로,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간접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139)

3. 간접세 긍정설

간접세 긍정설은 탄소세가 탄소배출에 대해 부과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과세는 최종상품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품에 일

138) KaterynaHolzer,supranote44, pp.99,100.

139) GavinGoh,supranote64,p.411;KaterynaHolzer,supranote44, pp.102,103.

정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 서 상품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탄소세가 최종상 품에 부과될 경우 최종상품의 가격이 상승 하고 그 결과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 어들게 되므로, 탄소세가 상품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상품에 일정한 관련성을 가 진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긍정설은 생산 업자가 자신이 지불한 탄소세를 상품가격 에 반영하므로 궁극적으로 탄소세로 인한 비용이 최종상품에 전부 또는 일부 전가되 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비용이 전가되 는 현상은 간접세가 가지는 특성이므로 탄 소세도 간접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140)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탄소세는 간접세 중에서도 특히 “개별소비세”(specific excise tax: SET)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141)

4. 평가: 간접세 긍정설

간접세 부정설은 탄소세가 생산과정에 서 배출되었고 최종상품에는 물리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탄소에 부과된 것이므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없 으며 따라서 간접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대해 부과된 조치라 하더라도 조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상품과의 관련 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조치라 볼 수 있다. 간접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과세 대상(탄소)이 무엇인지가 아니며, 과세책 임이 상품에 귀속될 수 있는지 내지는 조 세와 과세대상상품 사이에 일정한 “관련 성”142)이 있는지 여부이다.

Canada—Periodicals 사건 패널과 상소기 관의 판단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조세와 과세대상상품 간의 관련성 유무는 과세율 산정방법이나 조세책임을 할당하는 방식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상품에 적 용된 간접세이기 위해서는, 상품 그 자체 에 근거하여 과세율이 책정되거나 또는 조 세책임이 각 상품들에 개별 할당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한 개당 배 출되는 탄소량이 결정되고 이후 상품의 양 에 따라 총 과세액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탄소세는 과세대상상품에 관련성을 가지

140) JoostPauwelyn, supranote44,p.20; JoostPauwelyn,supranote52,p.478,fn.80; KaterynaHolzer,supranote 44, p. 103; Peter Wooders, Aaron Cosbey, Climate-linked tariffs and subsidies: Economic aspects (competitiveness&leakage),BackgroundPaperfor“ClimateChange,TradeandCompetitiveness:Issuesforthe WTO",TAITSecondConference,2010.6.,p.18.

141) J.AndrewHoerner,FrankMuller,supranote69,p.20,fn.48.

142) See,e.g.,PanelReport,Mexico—SoftDrinks,para.8.42.

고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3) 따라서 탄소세가 단순히 과세대상이 탄 소 즉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 은 요소라는 이유에서 탄소세가 상품에 적 용되는 간접세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상품 1개당’ 평균 탄소배출량 과 과세율이 결정되고 이후 탄소세가 ‘상 품의 수량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부과되 는 등 직접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최종상품 을 매개로 하여 즉 최종상품에 일정한 관 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배출책임이 부과된다면, 그러한 과세는 “상품에 대하 여 적용”된 내국간접세로서 제III조 2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 소가 최종상품에 가지는 관련성이 강할수 록 제III조 2항 1문의 의미에서 상품에 간 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쉽고, 반 대로 최종상품과의 관련성이 적은 경우일 수록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인 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앞서 검토 한 배출권 매입・제출 요건과는 달리, 최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탄소세는 Ad Article III를 통해 제II조 2항 (a)호와 제III

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재정적 국내조치 즉 수입 국경세조정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 다.144)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대표 사 례로서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 제안되어 온 탄소세 법안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처럼 대다수 미 탄소세 법안에는 탄 소국경세조정 규정이 포함되어 왔다. 2번, 5번 탄소세 법안의 경우 수입‘상품’에 대 한 과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국내적으로도 동일하게 상품에 과세 되는 한 이는 간접세에 해당된다. 반면 1 번, 3번, 4번, 6번, 7번, 8번 법안의 경우 탄 소집약상품의 국내 ‘생산자’・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안의 탄소세가 간 접세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자・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과세가 이루 어지되 상품 단위별로 과세책임이 할당된 다거나 과세수준이 상품을 기준으로 책정 되는 등 상품과의 관련성을 가지기 위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6번 법안에서는 수입 국경세조정의 적용대상을 수입상품이 아니라 수입업자

143) 본고의 제Ⅱ항 4.나.(2).3)의 <평가>를 참조.

144) 한편 이 논리는 앞서 본고의 제Ⅱ항에서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수입 국경 세조정 가부와 관련해서 도출되었던 결론이기도 하다. 즉탄소세가GATT제III조2항1문의“상품에

[...]간접적으로적용되는”재정조치라는결론(제Ⅱ항에서의연구내용)은,제Ⅳ항의맥락에서탄소세

상품에적용된‘간접세’라는결론과동일한의미이다.

법안명 내 용 (“on imports of carbon-intensive goods”) 동일한 탄소집약상품의 국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and

(B) the amount, if any, of the cost of such good which is attributable to comparable greenhouse

법안명 내 용 [...] fee on imports of carbon in-tensive goods”) 동일한 국내상품이

법안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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