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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문서에서 2007. 5 (페이지 68-82)

1) 일반사항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 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 운

(1) 운반로 및 운반시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에 대해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운반 즉시 타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반도중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반로

a. 운반작업이 용이하도록 운반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b. 운반은 신속 원활하게 하고 운반시간 및 거리가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c. 민원, 휴일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운반로를 정해야 한다.

d. 운반은 타설량 및 일일작업량을 고려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 야 한다.

② 운반시간

a. 여름 : 60분 이내(비비기~도착) b. 겨울 : 90분 이내(비비기~도착)

단,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관리시험

① 슬럼프

② 공기량

③ 염분함유량

④ 씻기분석시험 등 품질시험 기준항목에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 이상 18 이하 ±2.5

21 ±3

<공기량의 허용오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1.5

⑤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f/m3 이하이어야 한다.

⑥ 기타 콘크리트 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은 다음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

①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1

②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09

③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 KS F 2502

④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2

⑤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17

⑥ 골재포함된 잔입자(No 000체 통과하는)시험방법 ․․․․․․․․․․․ KS F 2511

⑦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0

⑧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08

⑨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7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3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공기 함유량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KS F 2421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시험 방법 ․․․․․․․․․․․․․․․ KS F 2545 콘크리트 표면수량 시험방법 ․․․․․․․․․․․․․․․․․․ KS F 25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5 모르터와 굵은 골재 변화시험 방법 ․․․․․․․․․․․․․․․ KS F 2455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시험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 양생제 시험방법 ․․․․․․․․․․․․․․․․․․․․ KS F 2540

3) 부어넣기(타설,치기) (1)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④ 재료분리를 막고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 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 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 작하여야 한다.

⑥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 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⑦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 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 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⑧ 거푸집 제거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 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타설중에는 가수를 금지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2) 타설온도

① 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낮 게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타설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 는 프리쿨링 방법이 있으며, 프리쿨링 방법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 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어 타설 전에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타설순서

① 벽, 바닥, 슬래브 : 거푸집 구석에서 중앙부로 타설

② 경사면 : 아래에서 위로 타설

③ 아 치 : 좌우대칭으로 타설

④ 켄틸레버 : 하부에서 상부로 타설

(4) 타설속도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여름 : 1.5m/h 이내, 겨울 : 1.0m/h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30분에 1~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타설높이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 는 40~50cm이하로 한다. 연직시공 때 높이는 1.5m이하로 하고 높은 기둥이나 벽 등을 칠 때는 연직슈트나 임시 개구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6) 낙하고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수평부재일 경우 1.0m이하, 수직부 재일 경우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4) 이어치기 (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시간, 노 동력, 거푸집 및 철근조립, 콘크리트 온도 등의 이유로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치 게 되는데 이때 이어지는 부분은 시공계획상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이 손상되지 않 도록 위치방향 및 시공법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 로 하층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하여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②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 능력,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은 다음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25℃ 초과 2.0시간

25℃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은 하층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한 후부터 상층 콘크 리트 타설 시작까지의 시간 (단, 비말대와 간만대와 같이 타설이음이 내구성 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어치기 시간을 1시간씩 감하여 적용)

③ 이어치기의 위치는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두는 것이 좋지만 전단력이 큰 위치에 둘 경우는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강재로 보강해야 한다.

5) 다 짐 (1)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 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한다.

② 콘크리트를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 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해야 하 고 다져야 한다.

④ 거푸집, 철근,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면에 직접 접촉을 금한다.

⑤ 진동기로 콘크리트를 이동시키거나 흘려 붓기를 금한다.

(2)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1대의 내부진동기로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의 용적은 소형(1인용)인 경우 4~8㎥

/h, 대형(2인용)인 경우 30㎥/h 정도이다.

③ 고강도 또는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고주파진동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④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 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3) 다짐방법(내부진동기)

① 진동 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연직방향에 같 은 간격으로 쩔러 넣고 일반적인 깊이는 60cm 이하로 한다.

②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 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 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④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 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6) 이 (1) 일반사항

①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 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로 정해야 한다.

(2)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①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 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 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hook)를 붙여 야 한다.

③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 온도, 건조수축등에 의한 균열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수평시공이음>

①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가능한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이을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③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는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④ 역방향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 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연직시공이음>

①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를 진동기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와이어 브러시로 그 표면을 제거하든가 또는 쪼아내 기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 면용 에폭시 수지등을 바른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다.

③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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