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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돌봄종사자 권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절 코로나19 이후 돌봄종사자 권익 가이드라인

1. 코로나19 이후 돌봄종사자 권익을 위한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여 돌봄 인력, 특히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진 또는 돌봄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정부는 여 러 지침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표한 코로나 19 관점에서의 장기요양시설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요양원, 재활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가깝게 지내는 특성으로 인해 감염 등의 위험이 더 높은 취약계층이므로 입소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및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 야 한다(WHO, 2020a: 1). 특히 개인보호장비 사용과 방문객 및 단체활 동 제한 등과 같은 감염 예방 및 통제 활동(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IPC)은 입소자와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WHO, 2020a: 1).

해당 지침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내 돌봄인력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 해 또는 종사자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돌봄종사자를 기피하거나 심지어 낙인을 찍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돌봄인력을 보 호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시적인 의사소통, 휴식과 회복, 근 무방식 조정,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등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장하

고 있다(WHO, 2020a: 4).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IPC-long-term-car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종사 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공급하 고, IPC 조치에 대한 정례교육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WHO, 2020b: 14-16).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요양원 및 장기요양시설(Nursing homes & Long-term care facilities)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 다(CDC, 2020).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로부터 의료 및 돌봄인

자료: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f U.S.). (2020). Preparing for C OVID-19 in Nursing Hom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l ong-term-care.html에서 2020년 11월 8일 인출. 일부 내용 발췌.

유럽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유럽 지역 장기요양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EASHW)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이후 작업장 복귀와 관련한 가이

근 대처, 재택근무자 관리 등의 위험도 사정과 적절한 조치에 대한 조언

자료: EASHW(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20). COVID-19: BACK TO THE WORKPLACE Adapting workplaces and protecting workers.

https://osha.europa.eu/en/publications/covid-19-back-workplace-adapting-wo rkplaces-and-protecting-workers/view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pp. 3-6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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