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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과 상충되는 수변구역지정을 위한 토지매수 등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 지양

문서에서 요약 및 정책건의 (페이지 22-25)

◦기존의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녹지 조성사업은 지가 상승과 협의매수 방 식에서 기인한 산발적 매수로 애초 기대했던 수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 해 12월 제정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은 하천 양안의 개 발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하천 양안에 오염 완충지를 설정하고자 했던 수변구역 제도의 취지와 상충됨.

◦따라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점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 리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토지매수를 위한 비효율적인 한강수계관리 기금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적절한 대안이 수립되어야 함.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세부원칙 수립 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상한선 원칙 설정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에 대해 상한선이 설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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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비 지원은 적정 하수도 보급률의 약 70%까지, 시설 운영비의 지원은 적 정 하수도 보급률의 40-50% 정도 수준으로 하는 상한선 원칙이 수립되어 야 함.

◦즉 하수도시설 설치비는 보급률과 연계하고, 운영비는 오염원인자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상한을 설정해서 실질적인 수질 개선과 효율적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하수도요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율의 연계원칙 설정

◦지자체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최소한 환경기초시설의 운 영비는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이렇게 하여야 하수도사용의 절 약도 유도할 수 있음.

◦즉 하수도 처리비 부과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 체가 자체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할 만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함.

3) 현재의 인구 및 개발면적과 연동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원칙 설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증가하는 인구 및 배출부하량 부문에 대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원칙이 설정 되어야 함.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은 현재의 배출부하량의 감축 부문에만 한정하는 원칙이 수립되어 기금확보 및 지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야 함.

3. 수질개선에 중요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역할 강화

1) 수질오염삭감시설 확충의 개발여유 부하량으로 산정방지 방안 필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은 추가적인 수질오염삭감시설의 설치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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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여유 부하량으로 산정될 수 있음. 즉 수질오염삭감시설의 설치가 지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원칙 재정립이나 수질오염삭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목표배출부하량의 주기적 재산정 등을 통해 수질오염삭감시설 확충 이 개발여유부하량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어야 함.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축소

◦현재 강원도나 충청북도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 역에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있음. 이들 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진행한 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2015년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도, 2011 년을 기준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즉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도 2011년을 기준으로 이후 초과되는 인구 등 오염원관리 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와 같은 체제는 지자체들에게 수질오염총량제관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유역 수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여부에 따라 현재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지원을 크게 축소하 거나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3) 환경기초시설의 질적 관리에 집중

◦지자체별로 자발적인 수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 기여도가 높은 시와 군을 중심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질적 관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의 효율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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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중요함. 환경기초시설의 질적 관리를 통해 추가 설치비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그러함.

4. 상ㆍ하류 지역의 참여를 통한 유역관리 강화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방정부의견 반영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기존의 유역청 외에 지역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5개 시ㆍ도의 실무자, 즉 전담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이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 제를 구축하여야 함.

2) 지방정부의 적극참여를 위한 한강수계위 구축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 주도로 운 용되고 있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 여할 수 있는 구조로 사무국과 수계관리위원회 역할을 재편해 나가야 함.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시ㆍ도 단체장이 순 환하여 맡도록 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역할도 현재보다 강화하여 하부조직으 로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함.

◦또한 참여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41조(기금의 성과평가) 제5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과 관리 내역을 사 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주민, 환 경단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함.

문서에서 요약 및 정책건의 (페이지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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