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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차별금지법(안)

문서에서 출신학교 차별 실태 (페이지 84-1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 및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박 래 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양 세 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 및 교육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 교 및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 출신학교 및 출 신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평등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 이수,「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 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일정한 교육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라 한다.) 제1조 및 19대국회 김한길의원 학력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하 ‘학력차별금지법안’이라 한다.) 제1조 참조

정을 이수한 이력을 말한다.2)

2. “출신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교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 다.3)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 다.4)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5)

7.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보 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 「고 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6)을 말한다.

8.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7)

2) 19대국회 김기현의원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차별금지법안’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참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5호 참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 참조 5) 19대국회 김한길의원 학력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4호 참조 6) 장차법 제3조 제6호 참조

7) 장차법 제3조 제7호 참조

9.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 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8)

제3조(차별의 범위)9)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 (이하 “학력 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2. 외견상 학력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합 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에 따른 학력 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행위

10) 제3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학력 등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나 국가자격 등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 등이 해당

8)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

9)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19대국회 김재연의원 차별금지법안 제3조 참조 10)19대국회 김한길의원 학력차별금지법안 제3조 참조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나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과과정 등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등이 해

당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1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력 등 차별을 시정하 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학력 등 차별의 금지와 예방에 필요한 시 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력 등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 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학력 등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학력 등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학력 등 차별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각 주무영역의 제3조에서 정한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업주 또는 교

11) 19대국회 김한길의원 학력차별금지법안 제5조 참조

육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학력 등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력 등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은 학력 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력 등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력 등 차별 예방 및 시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학력 등의 차별 실태 및 현황

3. 학력 등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사항

4. 학력 등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학력 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력 등 차별

시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관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10조(모집·채용상의 학력 등 차별금지)

① 사업주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직무와 관련 없이 학력을 차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용공고에서 특정학력 이상 또는 이하로 제한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학력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 나 제한하는 행위

2. 입사지원서에 학력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학력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는 등 채용서류에 학력 정보를 제시·요구하는 행위

3. 학력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등 면접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학력 정보 를 제시·요구하는 행위

4. 채용 시 일정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만 합격을 시키거나 학력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모집·채용에 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② 사업주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직무와 관련 없이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 을 차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학교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에 관련한 제한 또는 우대조건을 두는 등 출신학교 및 출신지 역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출 신학교 및 출신지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용서류

2.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출 신학교 및 출신지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용서류

문서에서 출신학교 차별 실태 (페이지 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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