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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문서에서 이물관리 표준작업지침서 (페이지 46-54)

① 법 제9조의4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 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6.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 의2와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 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 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안전관리 인증기준 부분 발췌) [2016.7.26. 일부개정]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 850 1,000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이물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부분 발췌)[2017.3.7. 일부개정]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 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

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 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 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 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

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 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 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

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 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

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

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 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 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 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 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 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12)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 입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

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

제1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 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

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 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원재 료·부재료 입고 시 확인방법, 작업 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 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 용하지 않은 경우

1)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 로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 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 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 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

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 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 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 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

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 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 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

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 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 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 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 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 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다. 이물이 혼입된 것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

제1항 위반

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문서에서 이물관리 표준작업지침서 (페이지 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