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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알고리즘의 중립성 문제

문서에서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페이지 39-42)

제3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쟁점 분석

제1절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상업적 중립성

38 디지털사회 법제연구(V)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자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하며, 아마존 이전에 방문했던 웹사이트나 개개인의 클릭 버릇 등에 대한 복잡한 평가와 분석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33)

하지만 알고리즘을 이용한 맞춤형 추천이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두어 결과를 일정 방 향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투입된 정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이해하 기보다 이미 결정된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맞춤형 추천 시 선택지의 최상단에 무엇을 두고, 선택지의 최하단에 어떤 제품을 위치하도록 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비슷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가 구매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기업의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적극적으로 노 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절했다면 이는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해치며 결론적으로 공정경 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알고리즘은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령 쇼핑 몰의 웹페이지에서 에어컨을 검색했을 때, 대기업 제품이 제일 먼저 나오고, 중소기업이 나 해외기업의 제품이 나중에 나오도록 배열하도록 코드가 설계된 알고리즘은 그 검색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켜 결국 도출된 결과뿐만이 아니라 검색에 사용된 알 고리즘 자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를 야기한다.

(2)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구글의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 사례

추천알고리즘의 설계방법에 따른 결과 왜곡과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은 최근 유럽 연합이 구글에 검색분야 독점적 지위 악용으로 불법적 수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33) Francesca Musiani, “Governance by Algorithms”, Internet Policy Review Vol.2, Issue 3. (2013.

08. 09.), 5

제3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쟁점 분석 39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 제품이 구글의 검색 결과 상위에 표시되는 것을 검색에 있어 구글이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여 불공정 경쟁행위를 해 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간의 불법적 수익에 대하여 과징금 24억2천만유로(한화 약 3조천억원)를 부과하였다.34)

유럽연합은 2010년 11월 구글의 반독점규정 위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착수를 시작한 이후 유럽과 미국의 경쟁사들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고발문서가 접수 되었다. 이후 구글은 세 차례의 교정약속을 함으로써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자 하였 으나, 구글이 제시한 교정약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건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았고, 조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법위반 사례와 경위 조사 를 거쳤고, 2017년 6월, 조사를 시작한지 7년이 지나 겨우 구글의 법위반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했다.

유럽연합의 과장금 부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2008년 이후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독점하는 것 자 체는 유럽연합의 반독점규정상 불법이 아니지만, 시장의 독점적 점유자가 그 독점적 지위 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35) 그런데 구글은 구글 온라인 쇼핑에 등록된 물건을 경쟁상품보다 검색 결과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방법으 로 구글 온라인 쇼핑 상품과 경쟁상품이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는 방식에 차등을 두었고, 이는 구글이 검색엔진의 독점적 시장 점유자로서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 기 때문에 유럽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유럽연합은 판단하였다.

구글온라인쇼핑 등록 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고 따로 잘 보 이도록 표시되는 반면, 경쟁사의 상품은 일반적인 검색 알고리즘의 규칙을 적용해서 검색

34) European Commission - Competition, 2017년 6월 27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참조, http://europa.eu /rapid/press-release_MEMO-17-1785_en.htm (최종검색일 2017.8.23.)

35) 체코의 경우 2011년 이후 구글이 독점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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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오더라도 상위에 랭크되지 않고, 따라서 가시성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다. 이는 페이지 클릭 수와 판매율과 즉각 비례하였고, 이를 통해 구글이 불법적 수익을 취득했다고 유럽연합은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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