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Ⅲ. 조사표 설계

5. 최종 조사항목

가. 통계청 승인

통계법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하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에 작성되 어온 통계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때에도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1998년에 승인을 받아왔고 조사영역상의 큰 변화가 없어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승인을 받았다.

나. 조사표의 구성 및 조사문항 수

건강면접조사와 보건의식행태조사를 위해 총 11종의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이들 11종 의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표 Ⅲ-5>이다. 조사표 가운 데 1번~5번의 조사표가 기본조사표이고 A~F는 부가조사표이다. 즉, 1번~5번 조사표는 모든 가구 혹은 가구원들이 대상이지만, A~F 조사표는 해당되는 가구원들만 추가적으 로 작성한다. 각 조사표는 표지에 색깔을 넣어서 조사원들이 구분하기 쉽게 하였다. 부 가조사표의 색깔은 성인과 미성년 조사표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건강면접조사와 보건의식행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문항수를 요약하면

<표 Ⅲ-6>와 같다. 보건의식행태조사 문항 수는 ’98년 조사 때와 비슷하고 ’01년 조사 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건강면접조사에 있어서는 가구조사표를 제외하고는 문항 수가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늘어났다.

성인의 이환에 대한 조사문항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요질환 각각에 대해 관리지 표들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질문이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추가질문은 해당 만성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므로 만성질병이 없는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부담이 없다.

크게 문항이 증가한 또 다른 분야가 활동제한인데, 2001년에는 활동제한이 질병을 가 진 사람들에게 부가적으로 질문을 했다면 2005년 조사에서는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항목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이용에 관한 항목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가 요구하는 국민의료비의 산출양 식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식행태 항목은 1998년과는 비슷한 데, 2001년에는 민간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그들이 원하는 조사항목을 일시적으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다른 해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표 Ⅲ-5〉 2005년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 구분 부가 조사표 조사 대상

1. 가구조사표 (흰색) - 가구대표 1인

2. 성인용 건강면접 조사표 (연분홍색)

A 활동제한 조사표 (주황색) B 사고 및 중독 조사표 (빨강색) C 입원이용 조사표 (초록색) D 외래이용 조사표 (파랑색) E 약국이용 조사표 (남청색) F 의료용구 조사표 (보라색)

만19세 이상 성인

3. 아동 및 청소년용 건강면접 조사표(노랑색)

A 활동제한 조사표(만12세 이상) B 사고 및 중독 조사표 C 입원이용 조사표 D 외래이용 조사표 E 약국이용 조사표 F 의료용구 조사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호자

4. 성인용 보건의식행태

(하늘색) - 만19세 이상 성인 5. 청소년용 보건의식행태

(연두색) -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 청소년 주: 1) 부가조사표는 「성인용 건강면접조사표」와 「아동 및 청소년용 건강면접조사표」에 있는 선별문항

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조사표임.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다고

「성인용 건강면접조사표」에서 응답한 사람만 「C 입원이용조사표」를 작성하게 됨.

〈표 Ⅲ-6〉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조사표의 조사문항 수

구 분 2005년 2001년 1998년

아동 성인

건강면접조사

가구조사 17 23 20

이환 23 53 21 24

활동제한 35 37 - 23

사고중독 22 16

-의료이용(외래) 15 16 12

의료이용(입원) 15 17 13

의료이용(약국) 8 6

-의료이용(의료용구) 5 -

-보건의식행태조사 성인 92 133 90

청소년 67 133 66

다. 조사항목 1) 가구조사

가구조사의 목적은 첫째 개별 면접을 위한 대상 가구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구원의 나이와 성별을 비롯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가구대표 1인으로부터 조사한다.

두 번째 목적은 가구의 소득, 의료보험료 지출 등 가구 단위의 경제적 변수를 조사함에 있다.

2005년 조사에서는 가구조사의 항목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질문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27) 이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사용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질병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7)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72.1%가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박종연, 한 만호‧김재연‧서남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

〈표 Ⅲ-7〉 가구조사 항목 비교표(1998~2005)

’98 조사 ’01 조사 ’05 조사

거주지역 ○ ○ ○

성 ○ ○ ○

연령 ○ ○ ○

교육수준 ○ ○ ○

결혼상태 ○ ○ ○

직업 ○ ○ ○

종사상지위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의료보장의 종류 ○ ○ ○

의료보장 미혜택이유 ○ ○

-(주관적) 생활수준 ○ ○

-월평균 가구소득 ○ ○ ○

월 지역의료보험료 ○ ○ ○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 ○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 - - ○

월 민간의료보험료 - - ○

상용치료원 ○ ○

반면에 주관적인 소득수준, 의료보장 미가입시 미가입 사유, 상용치료원에 관한 문항 들은 삭제하였다. 주관적인 소득수준은 객관적인 가구 소득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적고 소득수준에 대한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유는 대부 분 보험료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고, 가구방문 면접조사에서 경제적 수준과 관 련된 민감한 문항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 다. 마지막으로 상용치료원은 주치의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정의 및 평가대상 이 뚜렷하지 않아 삭제하기로 하였다.

2) 이환조사

2005년 이환조사는 기존의 조사내용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도입하였다. 먼저 1998년과 2001년 조사와는 달리 중점질환28) 위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질병별로 관리,

28) 자문회의를 거쳐 중점질환에 암,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관절염 및 관절통, 결핵을 포함함.

이 환 ’98 조사 ’01 조사 ’05

이 환 ’98 조사 ’01 조사 ’05

-이 환 ’98 조사 ’01 조사 ’05 성인조사

’05 아동조사

의사 진단 유병 상태

-관절염 유형별 진단 - -

-일상생활의 제한 여부 - -

-관리를 위한 교육 여부 - -

-암

본인 인지 유병 상태

-의사 진단 유병 상태

-진단명

-첫 진단시기 - -

-치료여부 - -

-1년간 알레르기성 비염

1년간 알레르기성 피부염

1년간 중이염/부비동염

1년간 요로감염 -

1년간 잦은 설사/장염 -

1년간 치아우식증

1년간 수두 -

1년간 음식 알레르기 -

1년간 빈혈

평생 선천성 심장질환 -

평생 간질 -

평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 - -

발달장애 유무 - - -

발달장애 판정 기관 - - -

학습장애 유무 - - -

일반적 정신건강 수준 - - -

정신건강 수준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의뢰 여부 - - -

1998 2001 2005

1998 2001 2005

-3) 활동제한 및 삶의 질

2005년의 활동제한과 삶의 질에 관한 조사의 목적은 신체 및 정신의 기능 수준, 활동 제한,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EuroQol30)은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보 기, 듣기, 씹기 등의 세 가지 신체기능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활동제한은 ‘일상생활, 수단적인 일상생활, 그리고 인지적인 기능에 있 어서의 제한’으로 정의된다. 외국의 조사에서는 ‘일, 학업’ 등의 제한과 ‘여가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의 제한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31). ‘일상생활’

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 침상에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으로 정의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근거리 외출, 교통수 단 이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 등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활동제한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기간을 물었다. 원인은 해당되는 모든 원인을 물었으며 동 시에 주된 원인 3가지를 물었다. 3개월 이상 혹은 미만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활동 제한을 ‘장기활동제한’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ADL/IADL)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수발)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활동제한일수는 1달간 침상와병일수, 1달간 결근결석일수를 통해 1년간의 활동제한일 수를 조사하였다. 이전 조사에서는 지난 2주간의 활동제한일수를 물었는데 2주간의 활 동제한일수로 연간 활동제한일수를 구하는 방식보다 더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 여 준거기간을 늘리고자 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제한일수를 파악32)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하여 지난 1달간의 활동제한일수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활동제한일수에 있어서 이전 조사와 또 다른 점은 각 질병별 2주간 활동제한일수 항 목을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각 질병별 2주간 활동제한일수는 정확하게 측정되기만 하면 각 질병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을 2개 이 상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질병 때문에 며칠간 활동제한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얻고자 하는 정보를 신뢰성 있게 수집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각 질환자별로 평균적인 활동제한일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각 사람에게 각 질환별로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30) EuroQol Group. EuroQol-a new facility for the measurement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ealth

Policy 1990; 16: 199~-208.

Policy 1990; 16: 19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