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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부자 기능 활성화 방안

I. 연구의 배경

4. 최종대부자 기능 활성화 방안

☐ 최종대부자 기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개별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지급불능을 해소하는 기능임.

○ 최종대부자 기능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기능이며, 개별금융 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이 아님.

○ 따라서 최종대부자 기능에 의한 기술적 지급불능 상황의 해소는 해당 금융기관이 본질적으로 건전하다는, 즉 순자산가치가 양(+) 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함.

○ 즉 <그림 2>의 금융기관 A는 최종대부자 기능의 수혜 대상이 되 지만 금융기관 B는 최종대부자 기능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음.

<그림 2> 정상 및 부실금융기관

자 산

손 실

부 채

자 본

자 산

손 실

부 채

자 본 금 융 기 관 A (정 상 ) 금 융 기 관 B (부 실 )

자 산

손 실

부 채

자 본

자 산

손 실

부 채

자 본 금 융 기 관 A (정 상 ) 금 융 기 관 B (부 실 )

☐ 대규모 기업부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primary run이 발생하는 것은 개별금융기관의 손실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개별금융기관은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secondary run이 발생

○ secondary run은 장기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생기회 를 봉쇄하고 기술적 지급불능에 의한 기업가치의 훼손을 가속화 시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증폭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부실의 규모, 회생가능성, 개별금융기관의 손실규모 등이 확정되기까지 secondary run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및 경우 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운영자금의 지원까지도 협력하는 것이 필 요한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협력이 자발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움.

☐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secondary run 회피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부실금융기관의 존재 때문임.

○ 모든 금융기관이 공평한 손실분담에 합의할 수 있다면 자발적 협 력이 가능하며, primary run의 압력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 능에 의해 해소하면서 secondary run을 회피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림 2>의 금융기관 B와 같은 경우 ① 기본적으로 최종 대부자 기능의 수혜자가 될 수 없으며, ② 건전한 금융기관의 협 력에 의해 secondary run이 지연되는 동안에 채권회수에 적극 나 서지 않는 한 궁극적인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기연장 등에 협력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채권금융기관의 자발적 협 력에 의한 만기연장 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감독기구 등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됨.

☐ 최종대부자 기능에 의한 위기해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 개별금융기관의 secondary run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손실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의 채무상환 요구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할인매수 제도를 적용해야 함.

○ 투신사, 은행신탁 등 예금보호대상 제외 금융기관의 primary run 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인출요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 준의 할인매수제도 적용해야 함.

○ 할인매수제도 적용 이후에도 기업가치가 음(-)이 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최종대부자 기능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퇴출시 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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