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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의 입법동향과 감독기구

제 4 장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설치와 그 방안

제 1 절 개 관

연구목적에서 지적했듯이 종래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에서는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감독기구의 기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 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 정보보호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 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 정보화에 대한 불신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긍정적인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정보의 처리나 활용 및 관련법령에서의 보호 수준 등에 적합한 감독적 기능을 가진 기구의 설치는 검토할 수 있 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문 제되는 공통적인 문제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의 설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고, 교육정보화의 분야에만 이 와 같은 감독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 2 절 개인정보와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Ⅰ. 최근 개인정보의 입법동향과 감독기구

혜훈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개 인정보보호법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 등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데, 그 입법내용과 입법방식은 상호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입법화가 용이하 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법안에서 감독기구의 설치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 3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구의 비교분석

구 분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적용법률

공공기관개인 정보보호에관 한법률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안 (노회찬안) 제74조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안 (이은영안) 제34조

개인정보기본법안 (이혜훈안) 제41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 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

역 할 심의기구 감독기구 행정기관․

분쟁조정기구 중앙행정기관

소 속 국무총리 독립기관 국무총리 독립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업무

○ (제1호)

○ (제1호, 제2호

및 제7호)

○ (제1호, 제2호)

○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실태 등의 조사

및 연구업무

× ○

(제5호)

× ○

(제6호)

조정기능 ○

(제2호)

× ○

(제4호)

○ (제5호) 조사 및

구제업무

× ○

(제3호)

○ (제3호)

○ (제4호) 기술지원

등의 업무

× ○

(제4호)

○ (제5호)

○ (제7호) 교육 및

홍보업무

× ○

(제6호)

○ (제7호)

○ (제8호)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 ○

(제8호)

○ (제8호)

○ (제9호) 단체등의

지원업무

× ○

(제9호)

○ (제6호)

×

개인정보의 등록업무

× ○

제10호

× ×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들에서 감독기구의 특성이 통일되 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권한과 업무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따라서 당장에 개인정보의 감독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낮고, 설치된 다고 하여도 학생정보에 대한 세세한 부문까지 규율하는 배려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현행법상의 감독기구

(1)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 보보호법이 주목되는데, 이 법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제 20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 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ⅰ)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ⅱ)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0조제2항). 또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행정 자치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 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구 분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사전영향 평가업무

× ○

제11호

× ×

기타업무 × ○

제12호

○ (제9호)

○ (제10호 및 제11호)

심의위원회는 1991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엄청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 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제도개선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조정 등의 기능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서 오늘날 행정정보의 전산화와 공동이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라는 지적이 있다.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분야에서도 전산화 내지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통신영역의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제33 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자(또는 사 업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쟁조정의 결과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 로 본다.

(3) 신용정보협의회

민간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종래 신용정보에서도 사회적 이슈 가 되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활용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 여 소위 신용정보협의회라는 사업자단체를 두고, 이 기구에게 (ⅰ)신 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등 의 분담에 관한 사항 (ⅱ)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ⅲ)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ⅳ)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 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17조의2).

(4) 소 결

이상과 같이 감독기능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각종의 위원회 등은 정책심의 중심으로 위원회(예컨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등) 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 민간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기능을 가진 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나타나고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에서 살펴본 위원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 4 ] 각종 감독기구 주요기능 등의 비교분석

유 형 주 요 기 능 특 징 사 례 근 거 법 령

심 의 위원회형

-정책및제도개선사항 심의

-기관간 의견조정 사 항 심의

-법령 등의 정비 심의

-단순 심의 기구 -독립성 및

분쟁조정기 능 부재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개 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조 정 위원회형

-분쟁조정 신청․접수 -사실조사 및 청문 -합의권고, 분쟁조정

-분쟁조정기 능 보유 -독립된 행

정 기 구 의 성격 없음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등 에관한법률

독 립 위원회형

-정보보호 시책수립 및 집행

-정보보호 법령 및 제 도개선

-사실조사 및 청문 -시정명령, 분쟁조정

-분쟁 조정 등 준사법 기능 보유 -중앙행정기관

으로서 조직 상 독립

-(가칭)개인 정보위원회

- 정 부 혁 신 지 방분권위 추 진(안)

이와 같은 위원회의 형태 중에서 (가칭) 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 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면 자문위원회이자 심의위원회의 특성을 지닌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등과 학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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