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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에서의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정책은 관세인상에 의한 교역장벽 확대보다는 주로 경기부양책을 통한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혹은 비관 세장벽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공황기와는 달리 WTO라는 국제무역질서 를 규율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와 같은 경쟁적인 관세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관세인상은 가장 손쉽게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WTO 체제 내에서의 각국의 관세인상 가능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세인상을 하는 것은 실제 교역에서 WTO 에 보고한 양허관세율(bound tariff rate)보다 낮은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을 적 용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표 3-2>에 나타난 인도의 철강제품 관세인상 계 획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도는 현재 5%인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5%까지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4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이 가능하다.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이 일반 적으로 격차가 큰 경우에는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의 강화가 얼마든지 가 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의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격차 여 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WTO 가입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양허관세율이 낮은 수준이고 실행관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WTO 규정 내에서 선진국의 관세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양허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행관세율 과 격차가 큰 경우도 나타난다. 이 경우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세 인상을 통한 교역장벽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4-1> 선진경제권의 부문별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

(단위: %)

구 분

미국 EU 일본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축산물

유제품 과일, 야채, 농작물

커피, 차 곡물

2.6 21.4 4.7 3.4 3.7

2.7 24.1 5.1 3.9 4.0

26.8 66.8 10.7 6.9 24.3

25.9 62.4 11.6 6.9 19.8

17.6 126.8 10.3 14.3 79.5

13.9 154.7 12.3 15.5 64.3 기름용씨, 유지, 기름

설탕, 설탕조제품 음료 및 담배

면화 기타 농작물

4.6 17.5 17.4 4.6 1.0

5.0 19.0 15.6 4.3 1.3

5.6 29.5 23.2 0.0 5.1

6.0 29.8 20.0 0.0 5.6

9.8 38.7 14.8 0.0 4.5

10.9 23.2 13.9 0.0 5.3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화학제품

1.1 1.7 1.4 2.9

1.0 1.6 2.3 2.8

11.2 2.0 2.0 4.6

10.6 2.0 2.3 3.8

5.0 1.0 60.9 2.0

5.5 1.0 0.6 2.5 나무, 종이 등

섬유 의류 가죽, 신발류 등

0.4 7.7 11.4 4.6

0.5 7.9 11.7 3.9

0.9 6.5 11.5 4.2

0.9 6.6 11.5 4.1

0.9 5.4 9.2 8.6

0.8 5.5 9.2 11.2 일반기계류

전기기기 수송 장비 명시되지 않은 제조품

1.2 1.6 3.1 2.2

1.2 1.4 2.3 2.3

1.7 2.4 4.1 2.5

1.7 2.6 4.1 2.5

0.0 0.2 0.0 1.0

0.0 0.2 0.0 1.2 자료: WTO(2008)

먼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경우를 보면 부문별 평균 양 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이 거의 동일한 것을 <표 4-1>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국 은 낙농제품, 설탕 및 담배, 섬유․의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허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부문에서도 실행관세율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 유럽연합 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문별로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이 거의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석유류의 평균 양허관세율이 60.9%인 반면 평 균 실행관세율은 0.6%로 양자 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 문에서 부문별 평균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서 관세인상을 통한 교역장벽의 강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우도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율이 선진경제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부문별 평균 양 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은 차이가 없어 관세의 인상을 통한 교역장벽 강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BRICs 국가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는 중국의 경우와 달리 관세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표 4-2>를 통해 알 수 있 다. 먼저 브라질의 경우는 모든 부문에서 평균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부문별 실행관세율을 보면 수입 비 중이 높은 광물제품․석유 및 화학제품, 그리고 기계 등 제조업부문도 양허 관세율에 비해 3분의 1 혹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세인상을 통한 수입 규제의 가능성이 브라질의 경우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경우도 모든 부문에서 평균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표 4-2>를 통해 알 수 있다. 수입 비중이 가장 높 은 광물․금속제품 등의 경우 평균 양허관세율이 38.3%인데 반해 평균 실행 관세율은 8.4%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와 같 은 비관세장벽을 자주 이용하는 등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의 경우는 경 기침체 상황에서 철강산업 등의 보호를 위해 관세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특 히 높다고 볼 수 있다. BRICs 국가 중의 하나인 러시아의 경우는 아직 WTO 에 가입하지 않아 관세인상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수입비중이 높은 기계류 등에서 관세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BRICs 국가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수입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2> BRICs 국가의 부문별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

(단위: %)

구 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축산물

유제품 과일, 야채, 농작물

커피, 차 곡물

38.2 48.9 34.1 34.1 43.4

8.9 18.3 9.8 13.3 11.9

-22.3 16.2 12.2 10.1 14.8

105.0 65.0 100.8 133.1 119.4

31.6 34.5 30.8 55.9 31.1

14.8 12.2 15.0 14.9 23.7

14.8 12.2 14.9 14.9 24.5 기름용씨, 유지, 기름

설탕, 설탕조제품 음료 및 담배

면화 기타 농작물

34.6 34.4 38.1 55.0 29.0

8.0 16.5 16.7 6.9 7.8

-9.6 20.2 40.0 0.0 6.7

168.9 124.7 127.5 110.0 104.1

48.8 34.4 63.3 17.0 22.0

11.6 27.4 24.1 22.0 11.9

11.2 27.4 23.0 22.0 11.7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화학제품

33.5 32.9 35.0 21.0

10.0 10.0 0.2 8.3

-12.8 10.3 4.5 7.0

100.7 38.3 -39.5

29.6 8.4 8.9 8.0

11.0 8.0 3.3 6.7

10.9 7.9 5.1 6.9 나무, 종이 등

섬유 의류 가죽, 신발류 등

28.8 34.8 35.0 34.7

10.8 16.8 20.0 14.5

-15.3 12.0 24.6 10.9

36.5 40.3 43.5 35.2

9.1 20.9 22.2 10.1

5.0 9.7 16.2 13.7

4.6 9.7 16.0 13.5 일반기계류

전기기기 수송장비 명시되지 않은

제조품

32.4 32.0 33.3 33.2

12.8 14.3 18.1 15.2

-4.6 8.9 10.7 13.6

28.2 26.8 35.8 31.4

7.0 6.6 20.8 8.7

8.4 8.8 11.5 12.3

8.3 9.0 11.5 12.2

자료: WTO(2008)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경제권과 BRICs를 제외한 경제권의 경우는 경제권별 로 관세인상의 가능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미의 경우는 앞서 살펴 본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양허관세율이 높은 반면 부문별 평균 실행 관세율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전기전자․수송장비의 평균 양허관세율이 각각 34.9%, 34.9%, 34.5%인 반면 실행관세율은 5.5%, 12.5%, 14.1%에 불과하다. 볼 리비아의 경우도 모든 부문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0% 수준인 반면 실행관세 율은 대부분 10% 미만이고, 칠레는 평균 양허관세율이 대부분 25% 이상인 반 면 실행관세율은 6% 수준이다. 남미경제공동체인 Mercosur의 다른 가입국, 즉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도 국가별 차별성은 존재하지 만 전반적으로 양허관세율이 높은 반면 실행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 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인상을 단행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국가 모두 양허 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실행관세율은 두 국 가 모두 의류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대적으 로 매우 개방화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개방수준으로 인해 대폭적인 관세인상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의류 및 수송장 비 등 일부 양허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경우 실행관세율과의 격차 가 존재해 관세인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NAFTA에 속한 캐나 다와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는 부문별 평균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 관세인상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개발도상 국으로 양허관세율이 높은 반면 섬유․의류를 제외한 공산품은 낮은 실행관세 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경우도 WTO 규정 내에서 관세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미국, EU, 일본 다음으로 큰 ASEAN의 경우를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 나이14)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부문별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이 큰 차이를

14) 싱가포르는 실행관세에 있어서 거의 모든 품목이 무관세품목이기 때문에 양허관세율 과의 격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WTO 규정 내에서 관세인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싱 가포르 경제의 특성상 관세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브루나 이의 경우도 무관세품목이 많은 점에서는 싱가포르와 유사하지만 일부 공산품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 간의 격차 존재 로 인한 관세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이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ASEAN 신규 가입국에서는 양허 관세율과 실행관세율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 를 제외한 ASEAN 국가는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꾀할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3> 대양주 및 북중미 국가의 부문별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 (단위: %)

구 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양허 관세율

실행 관세율 축산물

유제품 과일, 야채, 농작물

커피, 차 곡물

1.6 4.4 3.6 3.9 2.5

0.4 4.1 1.6 1.0 1.3

7.1 10.1 5.5 8.9 10.5

1.8 1.5 1.4 3.1 3.5

3.1 179.7 3.4 7.5 17.7

28.8 242.4 3.5 10.4 23.2

64.1 63.8 37.3 64.3 45.1

40.6 39.1 17.3 37.2 22.4 기름용씨, 유지, 기름

설탕, 설탕조제품 음료 및 담배

면화 기타 농작물

2.9 7.0 10.3 1.2 1.9

1.6 1.9 3.6 0.0 0.3

2.0 3.7 11.9 0.0 2.0

0.8 1.7 2.9 0.0 0.7

4.6 6.8 7.8 0.8 4.7

5.1 5.1 7.3 0.5 7.4

43.9 119.4 43.3 39.4 27.5

17.9 56.4 27.3 6.5 8.6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화학제품

0.8 6.7 0.0 9.1

0.0 2.8 0.0 1.8

1.7 8.6 2.9 4.1

0.5 2.3 0.2 1.0

1.2 2.7 6.9 4.4

0.9 1.7 2.7 2.8

34.9 34.4 42.5 35.2

16.6 9.1 6.1 7.3 나무, 종이 등

섬유 의류 가죽, 신발류 등

7.0 18.3 41.1 14.4

3.4 6.8 15.4 5.5

4.9 10.5 35.1 16.6

1.6 3.0 16.3 4.6

1.4 10.6 17.2 7.6

1.1 6.6 16.9 5.3

34.1 35.0 35.1 34.9

9.7 12.2 35.0 15.6 일반기계류

전기기기 수송장비 명시되지 않은

제조품

8.2 10.3 12.6 6.3

3.1 3.2 5.9 1.4

15.1 11.4 15.6 10.3

4.1 3.5 4.6 2.3

3.4 4.3 5.6 4.0

1.5 2.5 5.8 3.0

35.3 34.8 37.0 34.8

7.0 9.2 16.0 11.6

자료: WT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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