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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문서에서 감사보고서 (페이지 11-10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2회(상ㆍ하반기) 13개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공적정보를 확보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지침」에 따르면 수급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근로복지공단의 산재ㆍ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등(이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라 한다)을 순서대로 반영하되, 수급자의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소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확인조사를 위해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시ㆍ군ㆍ구는 확인조사기간 동안 수급자의 이의제기 소명을 받아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 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과 수급자의 이의제기 소명시점이 2개월 또는 3개월여간 차이가 나게 되어,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은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 수급자들이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게 될 경우 제공된 공적정보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정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과 이의제기 소명기간

구분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 이의제기 소명기간

'15년 하반기 '15년 7월 '15년 10~12월

'16년 상반기 '15년12월 '16년 3~5월

'16년 하반기 '16년 7월 '16년 10~12월

'17년 상반기 '17년2월 '17년 4~6월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제공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와 달리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 되었다고 수급자가 주장할 때는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 를 수집하여 보장기관에 추가로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은 [표 2]와 같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차례의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누적합계 6,171,994명에 대해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제공받고도, 수급자로부터 이의제기 소명을 받아 711,882명은 소득을

0원으로, 43,335명은 소득을 축소하는 등 755,217명에 대해서 상시근로소득 공적

정보와 달리 소득을 0원 또는 축소하여 반영한 채 보장자격을 결정하였다.

[표 2] 매년 상ㆍ하반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소명자 현황

(단위: 명)

구분(시기) 상시근로소득 공적 정보로 확인된 소득자

상시근로소득 소명내용 반영 현황

소계주) 소득0원

(실직) 소득축소

6,171,994 755,217(12.2%) 711,882 43,335 '15년 하반기 1,375,377 295,991(21.5%) 279,012 16,979 '16년 상반기 1,742,285 187,548(10.8%) 174,947 12,601 '16년 하반기 1,654,691 130,016(7.9%) 124,854 5,162 '17년 상반기 1,399,641 141,662(10.1%) 133,069 8,593 주: ( )안의 %는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로 확인된 소득자 중 수급자 소명자 반영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2016년 8월 기준)와 달리 상시근로소득을 0원으로 반영하였던 124,854명의 수급자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 소득 공적정보(산재ㆍ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소명 종료 시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이 26,761명으로서 근로소득이 0원으로 반영되었던 21.4%가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26,761명에 대해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2016년 10~12월)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적용하여 수급자의 보장자격 및 급여액을 다시 판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22,810명의 급여중지 해당자 및 1,127명의 급여감액 해당자 등 23,937명에게 143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시 소득을 0원으로 거짓소명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명, 원)

합계 공적정보 반영 시 급여중지가 필요한

수급자

공적정보 반영 시 급여감액이 필요한 수급자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23,937 14,370,031,204 22,810 13,486,457,348 1,127 883,573,856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사례 】

■ 한부모가족 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 A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시 소득이 5,941,741원이었 으나 0원으로 소명을 받아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검증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등 수급자격 부당유지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B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시 소득이 3,750,000원이었으 나 0원으로 소명을 받아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검증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등 수급자격부당유지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와

달리 실직 등의 사유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보장기관에 추가로 제공하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실직 등 사유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소명하였지만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가 확인된 수급자(23,937명)에 대해서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이 사실조사를 거쳐 보장자격 중지 및 부정급여액 환수 등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② 2016년 하반기 이외의 나머지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 수급자의 소명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장기관에게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수급자가 주장할 때는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보장기관에 추가로 제공하는 등으로 수급자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재산조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이 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ㆍ부양 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3) 산정을 통한 보장자격 결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지침」에 따르면 수급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금융재산(대출)ㆍ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4)을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표 1]과 같이 금융재산(대출)ㆍ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금융기관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산반영에 필요한 공적정보를 수집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는데, 시ㆍ군ㆍ구는 재산반영을

3)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위해 공적정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나, 수급자가 합리적인 이의제기 소명을 하면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공적정보와 달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금융재산ㆍ자동차에 대한 공적정보 보유기관 및 요구범위

구분 공적정보 보유기관 요구범위

금융재산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국토교통부 ▪ 차적정보

자료: 보건복지부

2.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유 금융재산의 미반영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공적자료로 조회된 금융재산(예금ㆍ보험 등)은 원칙적으로 수급자ㆍ부양의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명ㆍ도명계좌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처분결과 등이 확인될 때는 공적자료로 조회된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는 차명ㆍ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외에는 수급자ㆍ부양의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재산을 시ㆍ군ㆍ구 등 보장기관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축소ㆍ반영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시ㆍ군ㆍ구가 임의로 금융재산을 반영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증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5,312 22,270 3,042 478,495,461,344 37,904,712,151 440,590,749,193

수급자 22,481 19,844 2,637 375,422,800,948 26,361,296,900 349,061,504,048

부양의무자 2,831 2,426 405 103,072,660,396 11,543,415,251 91,529,245,145

자료: 보건복지부

5) 종중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ㆍ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미반영된 경우 제외

그리고 위 25,312명의 수급자 등6)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되었던 금융재산

7,161 5,978,083,458 5,074 5,004,350,699 2,087 973,732,759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조회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기관 대출금 이외에 시ㆍ군ㆍ구 등

요청하여 조회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기관 대출금 이외에 시ㆍ군ㆍ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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