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감사결과
4. 처분요구서
기상연구소 실지감사일 현재(2014. 7.25.)까지 1년여가 경과 되도록 연구직 공무원 보직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을 정 하지 않고 있었으며,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수행 능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국립기상연구소는 연구직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도,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보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및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에 따라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를 60일 이내에 해당 수감기관이나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처분 요구를 받은 수감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따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 기상연구소장은 이번 실지감사에서 지적된 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 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사처분요구가 있기도 전에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직 순환보직제 시행 지침」을 수립·시행하는 사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체감사활동의 내부통제 기능 및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조치 현황〉
일 자 추진내용
2014. 7. 25.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직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서 징구 2014. 8. 11.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직 순환보직제 시행 지침 수립·시행 2014. 8. 11. 순환보직제 평가위원 추천 요청(기상청 본청)
2014. 8. 18.∼8. 22. 평가대상자 평가 실시
2. 조치할 사항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앞으로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자체감사 중 처분 전에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관련부서에는 주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울러 연구직 순환보직제 시행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세밀한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직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부서 ]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
통 보
번 호 2 소관기관 국립기상연구소 관련부서 전 부서 제 목 특정지역 연구용 시설·장비 및 인력의 중·장기 운영에 관한 사항
1. 내 용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기상연구센터(강원도 강릉시 소재) 등 13개 특정지역[첨부자료 참조]에 영구적 또는 상당기간 지속적 으로 연구용 장비 및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구관, 연구사, 기간제 근로자를 해당 장소에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제규정 및 사무 규정 등에 고유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상청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에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 및 정원, 각 기관의 사무 분장, 기관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을 수행 하기 위하여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기상청장 훈령)」 및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기상청장 훈령)」을 마련하여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국․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 사무분장 규정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기상연구소도 위 사무분장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수행 지점, 사업의 내용, 중장기 사업운영 계획 수립, 연구사업 운영심의회, 시설장비운영, 인력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립기상연구소는 특정지역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특정지역에서 수행 하게 되는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운영계획 및 당해 연도 사업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은 채 매년 수행하는 단위사업으로 연구사업과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립기상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설·
장비와 인력을 매년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조치할 사항
국립기상연구소장은 특정지역에서 중·장기적 시설·장비·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업무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지역 및 장소 설치 장비 설치목적 운영 기간 운영 인력 관리부서
지역 및 장소 설치 장비 설치목적 운영 기간 운영 인력 관리부서 (DELL 146GB Ultra320 SCSI HDD)
지역 및 장소 설치 장비 설치목적 운영 기간 운영 인력 관리부서
통 보
번 호 3 소 관 국립기상연구소 관련부서 전 부서 제 목: 현업화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내 용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자체 연구 사업을 통해 기상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목적 으로 2011년∼2013년 기간 중 총 56건[첨부자료 참조]의 현업화 연구 과제를 수요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였다.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6장 자체연구사업의 관리․평가” 제 33조(현업화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에 따르면 자체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업화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 성과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논문(SCI급, 비SCI급), 학술회의 발표, 특허출원, 인증, 현업화, SW등록,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료 징수 현황, 인력양성, 국제화 성과, 국제협력성과, 사회파급효과 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등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따라서 현업화 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관련 학회에 기술노트, 기술 보고서 등으로 게재하고, 현업화 요청 부서장으로 부터 현업활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자체연구사업 평가시 현업화 성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립기상연구소에서 2011년∼2013년에 수행한 현업화 연구과제 수행 성과 56건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의 실적도 없이 현업화 연구를 요청하였던 부서의 부서장 만족도 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현업화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현업화 성과 인정기준으로 정한 만족도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총 56건 중 38건(약 68%)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 되었고, 2013년도의 경우에는 20건 중 18건(90%)이 100점으로 평가되는 등 객관 적인 기준 없이 현업화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연도/점수구분 100(S) 90(A) 80(B) 70(C) ~60(D) 계
2011 7 5 2 2 4 20
2012 13 1 0 0 2 16
2013 18 2 0 0 0 20
계 38 8 2 2 6 56
[현업화 연구 만족도 분포]
(단위: 건수)
※ 국립기상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34건(약 60%)이 현업화 연구 목적인 ‘기상기술의 실용화’ 와 관련성이 적은 “정책반영”, “선행연구”, “자료 제공“을 현업화 성과로 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현업에 활용 또는 적용한 성과는 22건으로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연도/성과분야 현업 활용,
기술적용 정책반영 선행연구 자료제공 등
기타 계
2011 6 5 6 3 20
2012 7 5 3 1 16
2013 9 6 4 1 20
계 22 16 13 5 56
[현업화 연구성과 분야(2011~2013)]
(단위: 건수)
※ 국립기상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현업화연구과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상 기술의 실용화를 필요로 하는 예보, 기후, 관측 분야 등에서 현업화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2. 조치할 사항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6장 자체연구사업의 과제선정, 관리․
평가와 관련하여 현업화 연구과제의 요청 및 선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 실용성을 확보하고, 자체연구사업이 기상기술 실용화 목표 달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현업화 연구 성과의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강구하 시기 바랍니다. (통보)
연
2013 수문분야 활용을 위한 한반도 합성강수량 산출
-통 보
번 호 4 소 관 국립기상연구소 관련부서 전부서
제 목: 정책․기획연구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 내 용
국립기상연구소에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정한 대기의 종관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기후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제9조(용역과제 추진계획서 제출)에 따르면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 까지 연구과제 추진계획서를 조정관(기상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확정 된 후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 제11조(과제의 선정)에 따르면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추진계획서를 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관을 통해 위원회 보고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연구예산이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상정책용역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그러나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연구예산이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상정책용역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