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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문서에서 용어의 정의 (페이지 102-109)

진료과정이 끝나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은 진료가 끝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처방전의 교부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 야 함(「의료법」 제18조제1항)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조제하는 경우

④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장티푸스・파 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⑥ 감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⑦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 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⑨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출처: 「약사법」 제23조제4항

■ 처방전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함

┃처방전 기재사항┃

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③ 질병분류기호

④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⑤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 다)・분량・용법 및 용량

⑥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⑦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⑨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출처: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함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송부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환자가 처방전 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⑩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⑪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한다)

⑫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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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필름”이라

함)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처방전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전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 받을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진료비의 수납

■ 일련의 진료과정을 마친 후 진료비 수납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카드사 및

카드번호, 카드승인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수집한 수납정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환자의 개인정보관리

■ 환자의 개인정보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유형2(표준), 유형3(강화)*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 등 실시

* 유형 구분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및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적용에 따라 유형1(완화), 유형2(표준), 유형3(강화)로 구분됨(p.44. 안전조치 적용 참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의료기관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①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소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진료 목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속적인 진료의 연계 및 과거병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나요?

②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지난 진료정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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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보존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에 대해서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료기관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심의 서를 작성하고, 기록물의 보존기한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민간의료기관의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의무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를 거쳐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진료에 관한 기록 종류별로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장사유를 근거로 최소 필요 기간 동안 연장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진료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장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 기관 홈페이지나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권고함

-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진료정보를 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의료기관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환자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람을 보장하고, 의료인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허용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환자로부터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환자에게 인쇄물,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또는 의료기관의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환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량 및 의료기관의 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유형별로 안전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단,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증책임을 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조치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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