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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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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테스트(Participant test)는 국민DR에 참여하는 수용가의 전기요금이 얼 마나 감소하는지, 감축지시 이행의 얼마의 성과보상금을 받는지를 측정하여 이를 편익으로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국민DR에 참여하여 감축지시를 이행 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참여자 관점에서 편익은 전기요금 절감액, DR 참여 대가로 받는 성과보상금, 안전·보건·편리성·생산성 측면에서의 정량화되지 않는 기타편익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 관점에서 국민DR 편익 는 식 3-1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  



(3-1)

식 3-1에서 는 참여자 1인의 편익이다. 국민DR의 사업기간이 총 년이라고 할 때, 은 년도(  )에 국민DR 참여를 통해 아낀 전기요금이다.  는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성과보상금이며, 는 기타편익, 는 소비자의 대 출 할인율이다.

전기요금 절감액 는 식 3-2와 같이 계산한다.

  



  

∆

××



 if   

 

 

(3-2)

년도, 번째 월(  )에 총 번의 감축지시가 내려진다고 하면,

∆

은 의 감축지시 중 번째 감축지시를 이행하여 달성된 1인당 전력소 비 총 감축량(Gross saving)이다. ∆

의 측정 구간(Duration)은 국민DR 감 축시간과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1시간 동안 감축지시가 내려졌다면, 이 1 시간 동안 감축량이 ∆

이다. 은 번째 월에 참여자 전력소비량을 토대로 결정되는 평균 전기가격이다. 은 번째 월의 총 감축량의 합이 0보 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는 년도, 번째 월의 번째 감축지시에 이행한 대가로 얻은 성과보상금



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별 소비량에 따라 누진단계가 달라지고 이는 평균전기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감량은 월별로 산정한다. 정확한 감축량 산정 방식은 참여자의 전력소비량 및 절감량을 기초로 절약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 동안 누진단계 및 단계별 요금체계를 예측해야 한다. 따라서 평균 전기가격의 개념을 사용한다.

국민DR의 효과는 부하감축(Load curtailment)과 부하이동(Load shift)으로 분 석한다. 예컨대, 감축지시가 발령되는 때 세탁, 청소 등의 전력서비스 사용을 회 피하고 다른 시간대에 전력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이는 부하이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냉·난방, TV 시청 등의 전력서비스 사용회피는 부하절감에 가깝다. 그러나 2017년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부하이동 효과가 거의 없는 것 분석되었다.

성과보상금 지급방식은 전기요금 납부시기에 맞춰 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있고, 감축지시를 이행할 때마다 정해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 현 재 DR 시장에서는 월별로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이에 더 하여 감축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실적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Energy mission은 미션 성공 시마다 일정 금액의 성과보상금을 통신비 할인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DR의 성과보상금 지급 방식은 2016년 6 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8회 수행한 Energy mission 실험의 성과보상금 지 급 방식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감축지시에 이행할 경우 정해진 금액



을 수령한다.

  

   

 (3-3)

는 국민DR로 인해 전력 판매시장에서 혁신이 촉진되거나, 소매전력가격 의 변동성이 경감되거나, 안전·보건·편리성·생산성 등이 향상되는 효과로 정의한 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이 독점에 가깝고 소매전력가격도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DR로 인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 하게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면  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민 DR을 통해 참여자가 무형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 이고, 이때에는 비용으 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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