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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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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개선”을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단, 「환경보건법」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 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지 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인 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 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자금과 관 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특별회계 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단,「환경보건법」제17조에 따른 건 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3. (현행 제2호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환경보건법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8조(이주대책)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환경보건법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 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 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 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 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

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 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 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 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 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 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 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 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 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 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 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 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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