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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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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부칙〈2009 - 12 - 28조례 제4362호〉를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칙〈2009 - 12 - 28조례 제4362호〉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삭 제)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 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특 이 사 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 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 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 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 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58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 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 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0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 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

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

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

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

을 따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3조(급ㆍ배수시설)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 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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