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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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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붙임1) 다.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제7조(지원사업)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 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 비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 (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 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 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 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m 시장은 인천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음.(조례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m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m 개정조례안 제7조 ~ 제10조에 따라 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이 불비하여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정 혜 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7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 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을 규정(안 제5조).

❍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 대피 교육 및 훈련을 규정(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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