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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6.)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9.)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6.)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4.)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4.)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6.)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 치료료 중 ‘도-275’ 항목 삭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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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1. 5. 30.)

이 고시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5.)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6.)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4.)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 칙 (2012. 6. 13.)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5.)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0.)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4.)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9.)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1) 초음파영상 개정 항목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30.)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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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4.)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분만 전·후처치 포함) 및 장애인 분만 전·후처치 가산 인상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마취료 산정지침 개정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4.)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0.)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9.)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30.)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자-581, 조-711 및 질병군 비급여 항목은 9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각 항목 및 분류번호 나-590, 나-591, 자-47-2, 노-598, 노-792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조(다빈치 로봇 수술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4077호) 제1조에 따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시행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의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전에, 다빈치 로봇 수술장비의 보유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관

2. 이 고시 시행 후 2013. 10. 31.까지 제4부제2호가목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

부 칙 (2013. 9. 23.)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중 신설되는 일반원칙 제13호는 고시일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개정되는 1. 비급여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는 고시일

3.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신설되는 1. 비급여 기타 (36) 항목은 2013년 12월 15일

부 칙 (2014. 1. 28.)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9.)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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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0.)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2.)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9.)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중 분류항목 나-765-1, 다-329-1, 다-335-2, 노-937, 도-201 및 도-223에 대한 개정규정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의 개정규정 중 (1) 캡슐내시경

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관련부분

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의 개정규정 중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관련부분

다. 기타의 개정규정 중

(2)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캡슐형 카메라

(6)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 CAPSULE, (7)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MIROCAM 및

(12)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2 관련부분

부 칙 (2014. 8. 1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 칙 (2014. 8. 2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의 개정 규정은 2014. 7.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에 의해 개정된 이 고시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 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삭제된 비급여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31.)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8호의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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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분류기준 관련 적용례)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위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3. 5.)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 분류항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신설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5. 4. 15.)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중 분류항목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의 신설규정 및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중 분류항목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의 변경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1.)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분류번호 자-4-2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분류번호 찬-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7. 22.)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8.)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비뇨기] 중 분류항목 자-350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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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5. 10. 16.)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5.)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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