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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본성 확보방안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의 법적․제도적

문서에서 남궁술․박광동 (페이지 103-106)

(1) 감정 및 경매제도

미술품 전문 감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도 공식적인 요건 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에도 국가 공인의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양국 간 에는 감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영국의 경우,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시장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미술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감정업무가 행해지고 있는데 비해 ; 프랑스의 경우, 사법감정사(expert judiciaire)제도 및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 par

le 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제도 를 통해 권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업무가 행해지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진위감정(authentication)이나 시가감정(valuation) 등의 감정서 비스가 여러 전문단체나 경매회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 리는 확인하였다. 특히 대영박물관의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미술 시장이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규모도 크며, 그에 따른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경매사에 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확연히 구분된다.

영국의 경우, 감정사와 마찬가지로, 경매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 자 격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모의 경매회사에 의해 자율적으 로 경매사가 양성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에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만이 경매사(commisseur-priseur)가 될 수 있다. 더욱 이 프랑스는 2000년 이후 사법경매사(commisseur-priseur judiciaire)와 일반 경매사(commisseur-priseur)를 구분하여, 강제경매인 司法경매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사법경매사(commisseur-priseur judiciaire)에 의해 진행되고, 이들은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특색 이 있다.

감정사와 경매사 양성을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은 대학을 비롯 한 교육기관, 연구소, 박물관, 기타 감정단체 및 경매회사를 통해 매 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영국의 Sothebys나 Christie’s 경매회사의 국제적인 네트웍을 통한 교육은 주목 할 만하고, 프랑스 에꼴 루브르(Ecole de Louvre)의 체계적이고 세분화 된 교육은 장차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2. 진본성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우선 미술품전문 감정사, 경매사, 매도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 는 기준은 위작이 거래의 대상이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거래과정에 서 의뢰인 또는 매수인에게 제시한 감정서 또는 구두나 문서(예 : 카 탈로그)에 의한 설명(descriptions)이 실제로 관련미술품과 일치하느냐 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미술품의 거래과정에서 구두 또는 문서상의 어떠한 보장이나 단언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술품이 설령 위작이라 할지 라도 이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19세기 작품이라 여겨지는데 확실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 등과 같은 단순한 견해의 표명(statement of opinion)도 귀책사유가 아니다. 즉 「19세기 x의 작품이다.」 등과 같은 단언적 표 현만이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영국의 경우,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으로 인한 형 사책임을 부과하는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 Act 1968)145), 민사책임인 ‘묵시적 보장책임’(Implied Warranty)을 규정 한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등이 미술품전문 감 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책임부과에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착오(erreur)의 법리(프랑스 민법전 제1110조), “수집 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데크레”

(Décret n° 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등이 미술품전 문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책임부과에 적용되고 있다.

145) 현재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에 관한 책임이 ‘2008년 불공정 거 래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 2008)에 편입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러한 법률들도 모두 계약체결과정에서 제시된

‘설명’(descriptions)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음은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 의 판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미술품 감정사나 경매사 또는 매도인에 의해 제시되는 설명(descriptions)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감정서나 카탈로그가 이들에 대 한 책임부과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서나 카탈로 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작성되느냐는, 법률적인 면에서, 제시된 설명에 대한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술품 매매 시 제시되어야 하는 설명의 양식과 용 어 및 그 법적 의미를 규정한 프랑스의 ‘1981년 3월 3일 데크레’는 매 우 주목할 만하다.

2.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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