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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레벨 측정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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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실험

5.6 진동레벨 측정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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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Measurement results of blasting vibration levels by three types of environmental vibration meters

No. A company B company C company Lmax(dB(V)) Lmax(dB(V)) Lmax(dB(V))

1 58.52 55.4 54.4

2 55.26 52.7 51.5

3 53.99 50.3 49.2

4 52.27 48.6 46.2

5 50.82 48.9 47.1

6 58.40 55.3 53.9

7 56.93 53.4 50.8

8 56.94 54.0 53.3

9 57.18 52.9 52.1

10 61.60 58.0 55.8

5.6.2 발파 진동레벨(VL, L

max

) 분석

Table 5.6은 수조에서 비슷한 조건의 환경진동계로 발파 진동 측정을 10회 실시한 자 료이다. Figure 5.12은 측정기 별로 발파횟수와 진동레벨을 그림으로 비교한 것이다. 발 파 회수 별로 각각의 장비의 최대․최소 값의 차이는 B사를 기준으로 할 때 A사는 1.9 dB에서 4.3 dB, C사는 –0.7 dB에서 –2.6 dB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계측 작업 시 같은 계열의 장비로 동일조건 계측 시 장비에 측정된 값이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계 측된 자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0회 차의 결과만 가지 고 본다면 A사 계측기는 60 dB(V)를 초과하고, B사와 C사 계측기는 60 dB(V) 미만이 다. 이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2012)의 피해기준으로 본다면 피해를 인정해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피해기준 부근에 형성된 발파 진동에서는 결과 값이 민감하게 작용 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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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30 35 40 45 50 55 60 65 70

Lmax (dB(V))

Blast No.

A company B company C company

Figure 5.12 Comparison of vibration level measured with three kinds of environmental vibration meters

5.6.3 배경 진동레벨 계측

진동 측정 위치에서 발파 종료 후 5분 동안 배경진동을 계측하여, 각 제조사별 장비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측정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5회에 걸쳐 배경진동을 계측하였 다. Table 5.7은 진동레벨계의 배경진동 L10(dB(V)) 결과 값이다.

Table 5.7 Measurement results of ambient vibration levels measured by three types of environmental vibration meters

No. A company B company C company L10(dB(V)) L10(dB(V)) L10(dB(V))

1 35.83 22.4 28.5

2 35.99 22.7 28.5

3 37.58 20.1 27.9

4 37.94 21.1 28.0

5 39.04 22.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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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배경 진동레벨(VL, L

10

) 분석

Table 5.7은 수조 내부에서 발파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배경진동을 계측하였다.

Figure 5.13는 계측기 별로 측정 횟수와 배경 진동레벨을 그림으로 비교한 것이다.

1 2 3 4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A company B company C company

L10 (dB(V))

Measuring No.

Figure 5.13 Comparison of ambient vibration measured with three kinds of environmental vibration meters

측정방법은 동일 지반에 1열로 놓고 같은 시간대에 계측하여 값의 차이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각 장비별 배경진동의 평균값은 37.3 dB(V), 21.8 dB(V), 28.3 dB(V)로 B사를 기 준으로 할 때 A사는 15.4 dB(V), C사는 6.4d B(V)의 차이를 보였다.

물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2010)에서 사용하는 진동레벨계는 ‘환경측정기 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진동레벨계의 구조․성능 세부기준에 의한 진동레벨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측정 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의 소음․진동분야(환경부, 2013)에 ‘진동레벨 을 45 dB(V)에서 120 dB(V)로 하여 진동레벨 범위를 측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환경부 형식승인 장비는 45 dB(V)에서 120 dB(V)의 범위를 계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었으며, 이 연구에 사용한 장비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상태라 장비의 선택에는 문제가

89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민원인과 시공사, 감독기관이 현장에서 계측을 할 경우 진동측정 값은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하지만, 배경진동 측정 시 그 값의 차 이가 10 dB(V)이상 차이가 난다면 결과 값에 만족할 민원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자는 민원 현장에서 관공서 환경공무원과 함께 측정한 배경진동이 20 dB(V)정도 차 이가 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민원인으로부터 측정 장비의 신뢰도에 의심을 받 았다.

한편 발파진동 측정 시 배경진동 값은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연산 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을 사용하는데 이때 Table 5.7의 1회 배경진동 계측 값처럼 계측 시간 중에 배경진동 외의 기타 진동이 있을 경우 Lmax 값은 각각 51.39 dB(V), 50.1 dB(V), 49.3 dB(V)로 나오나 L10은 5분 측정값의 80% 범위 상단 치이므로 35.8 dB(V), 22.4 dB(V), 28.5 dB(V)로 나오게 된다. 이때의 Lmax 값은 Table 5.6의 발파진동 측정값과 유사하여 이미 발파진동 이외에 주변의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 지를 벗어난 농어촌 등에 위치한 양식장의 주변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도로변에 대형 트럭이 통과할 때 시공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는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오인될 수 있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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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결과의 고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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