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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렬 조정 및 이관·재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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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참고 3 직급·직렬 조정 및 이관·재배치 현황

117

-□ 인력 이관 현황

연 번

당초 변경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합계 90 90

1 미래산업과 토목∙건축5급 1 바이오신산업과 토목∙건축5급 1

2 미래산업과 기계6급 1 바이오신산업과 기계6급 1

3 미래산업과 행정∙기계6급 1 바이오신산업과 행정∙기계6급 1

4 미래산업과 건축7급 1 바이오신산업과 건축7급 1

5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5급 1

6 복지정책과 행정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6급 1

7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6급 1

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7급 1

9 생활보장과 서기관 1 복지서비스과 서기관 1

10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5급 2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2

11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5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5급 1

12 생활보장과 행정6급 1 복지정책과 행정6급 1

13 생활보장과 행정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6급 1

14 생활보장과 사회복지6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6급 1

15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6급 1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16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6급 1

17 생활보장과 행정7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7급 1

18 생활보장과 사회복지7급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1

19 생활보장과 사회복지7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7급 1

20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7급 1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21 생활보장과 사회복지8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8급 1

22 보육정책과 서기관 1 영유아정책과 서기관 1

23 보육정책과 행정5급 2 영유아정책과 행정5급 2

24 보육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25 보육정책과 행정6급 4 영유아정책과 행정6급 4

26 보육정책과 건축6급 1 영유아정책과 건축6급 1

27 보육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28 보육정책과 행정7급 3 영유아정책과 행정7급 3

29 보육정책과 보건7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7급 1

30 보육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31 보육정책과 사회복지8급 1 영유아정책과 사회복지8급 1

32 육아지원과 행정5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5급 1

33 육아지원과 보건·간호5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간호5급 1

34 육아지원과 행정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6급 1

35 육아지원과 보건6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6급 1

36 육아지원과 행정·간호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간호6급 1

37 육아지원과 보건·간호6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간호6급 1

38 육아지원과 행정·보건·간호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보건·간호6급 1

39 육아지원과 행정7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7급 1

연 번

당초 변경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40 육아지원과 행정·사회복지7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41 육아지원과 행정·보건8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보건8급 1

42 아동청소년과 행정5급 2 청소년정책과 행정5급 2

43 아동청소년과 행정5급 1 아동정책과 행정5급 1

44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5급 2 아동정책과 사회복지5급 2

45 아동청소년과 행정6급 1 아동정책과 행정6급 1

46 아동청소년과 행정6급 2 청소년정책과 행정6급 2

47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6급 2 아동정책과 사회복지6급 2

48 아동청소년과 행정·사회복지6급 1 아동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49 아동청소년과 행정·사회복지6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50 아동청소년과 행정7급 2 아동정책과 행정7급 2

51 아동청소년과 행정7급 2 청소년정책과 행정7급 2

52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7급 6 아동정책과 사회복지7급 6

53 아동청소년과 행정·전산7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전산7급 1

54 아동청소년과 행정·건축7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건축7급 1

55 생활환경과 산림자원·환경5급 1 해양환경과 산림자원·환경5급 1

56 생활환경과 행정8급(임기제) 1 해양환경과 행정8급(임기제) 1

57 대기보전과 환경6급 1 해양환경과 환경6급 1

58 고속도로재생과 산림자원7급 1 공원조성과 산림자원7급 1

59 도시개발과 토목6급(임기제) 1 도시계획과 토목6급(임기제) 1

60 섬발전지원과 행정·해양수산·환경5급 1 해양환경과 행정·해양수산·환경5급 1

61 섬발전지원과 선박항해6급 2 해양환경과 선박항해6급 2

62 섬발전지원과 선박기관6급 1 해양환경과 선박기관6급 1

63 섬발전지원과 해양수산·환경6급 2 해양환경과 해양수산·환경6급 2

64 섬발전지원과 선박항해7급 2 해양환경과 선박항해7급 2

65 섬발전지원과 해양수산·환경7급 2 해양환경과 해양수산·환경7급 2

66 섬발전지원과 선박항해8급 1 해양환경과 선박항해8급 1

67 섬발전지원과 선박기관8급 1 해양환경과 선박기관8급 1

68 수산과 선박기관6급 1 해양환경과 선박기관6급 1

119

-□ 인력 재배치 현황

연 번

당초 변경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합계 39 39

1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검단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2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5급 1 에너지정책과 행정·전기·화공5급 1

3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에너지정책과 전기·화공6급 1

4 감염병관리과 의무5급 1 수도시설관리소 토목6급 1

5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총무과 간호7급 1

6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청년정책과 행정6급 1

7 감염병관리과 행정5급 1 아동정책과 사회복지6급 1

8 감염병관리과 보건6급 1 정책기획관 행정6급(임기제) 1

9 감염병관리과 행정7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5급 1

10 감염병관리과 세무7급 1 동물위생시험소 수의7급 1

11 협치인권담당관 행정6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5급 1

12 감사관 사회복지6급 1 에너지정책과 전기·화공7급 1

13 정책기획관 행정7급 1 보건의료정책과 행정·보건·간호5급 1

14 국제협력담당관 행정7급 1 버스정책과 행정·건축7급 1

15 비상대책과 행정7급 1 문화콘텐츠과 학예연구사 1

16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1 중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17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남동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18 육아지원과 서기관 1 북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19 육아지원과 행정·보건·간호5급 1 서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20 육아지원과 행정7급 1 강화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21 아동정책과 사회복지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22 감염병관리과 전산·보건·간호7급 1 건축부 건축7급 1

23 자원순환과 행정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24 교통관리과 행정8급 1 아동정책과 서기관 1

25 총무과 방호7급 1 감염병관리과 의무5급 1

26 재생정책과 행정7급 1 아동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27 도시개발과 토목6급 1 보건의료정책과 보건·간호7급 1

28 도시개발과 토목·건축7급 1 해양환경과 행정7급 1

29 해양항만과 행정7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5급 1

30 경영관리부 운전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31 수도시설관리소 전산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32 부평정수사업소 전산7급 1 감염병관리과 행정5급 1

33 남동정수사업소 방호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6급 1

34 중부수도사업소 운전7급 1 감염병관리과 행정7급 1

35 남동부수도사업소 운전7급 1 감염병관리과 세무7급 1

36 기전부 전기7급 1 버스정책과 행정5급 1

37 도로관리부 기계운영7급 1 국제협력담당관 전산7급(임기제) 1

38 도로관리부 기계운영7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7급 1

39 동물위생시험소 전산운영7급 1 119종합상황실 전산6급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 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 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 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121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 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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