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참고 3 직급·직렬 조정 및 이관·재배치 현황
117
-□ 인력 이관 현황
연 번
당초 변경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합계 90 90
1 미래산업과 토목∙건축5급 1 바이오신산업과 토목∙건축5급 1
2 미래산업과 기계6급 1 바이오신산업과 기계6급 1
3 미래산업과 행정∙기계6급 1 바이오신산업과 행정∙기계6급 1
4 미래산업과 건축7급 1 바이오신산업과 건축7급 1
5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5급 1
6 복지정책과 행정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6급 1
7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6급 1
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7급 1
9 생활보장과 서기관 1 복지서비스과 서기관 1
10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5급 2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2
11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5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5급 1
12 생활보장과 행정6급 1 복지정책과 행정6급 1
13 생활보장과 행정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6급 1
14 생활보장과 사회복지6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6급 1
15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6급 1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16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6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6급 1
17 생활보장과 행정7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7급 1
18 생활보장과 사회복지7급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1
19 생활보장과 사회복지7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7급 1
20 생활보장과 행정·사회복지7급 1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21 생활보장과 사회복지8급 1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8급 1
22 보육정책과 서기관 1 영유아정책과 서기관 1
23 보육정책과 행정5급 2 영유아정책과 행정5급 2
24 보육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25 보육정책과 행정6급 4 영유아정책과 행정6급 4
26 보육정책과 건축6급 1 영유아정책과 건축6급 1
27 보육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28 보육정책과 행정7급 3 영유아정책과 행정7급 3
29 보육정책과 보건7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7급 1
30 보육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31 보육정책과 사회복지8급 1 영유아정책과 사회복지8급 1
32 육아지원과 행정5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5급 1
33 육아지원과 보건·간호5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간호5급 1
34 육아지원과 행정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6급 1
35 육아지원과 보건6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6급 1
36 육아지원과 행정·간호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간호6급 1
37 육아지원과 보건·간호6급 1 영유아정책과 보건·간호6급 1
38 육아지원과 행정·보건·간호6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보건·간호6급 1
39 육아지원과 행정7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7급 1
연 번
당초 변경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40 육아지원과 행정·사회복지7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사회복지7급 1
41 육아지원과 행정·보건8급 1 영유아정책과 행정·보건8급 1
42 아동청소년과 행정5급 2 청소년정책과 행정5급 2
43 아동청소년과 행정5급 1 아동정책과 행정5급 1
44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5급 2 아동정책과 사회복지5급 2
45 아동청소년과 행정6급 1 아동정책과 행정6급 1
46 아동청소년과 행정6급 2 청소년정책과 행정6급 2
47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6급 2 아동정책과 사회복지6급 2
48 아동청소년과 행정·사회복지6급 1 아동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49 아동청소년과 행정·사회복지6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사회복지6급 1
50 아동청소년과 행정7급 2 아동정책과 행정7급 2
51 아동청소년과 행정7급 2 청소년정책과 행정7급 2
52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7급 6 아동정책과 사회복지7급 6
53 아동청소년과 행정·전산7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전산7급 1
54 아동청소년과 행정·건축7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건축7급 1
55 생활환경과 산림자원·환경5급 1 해양환경과 산림자원·환경5급 1
56 생활환경과 행정8급(임기제) 1 해양환경과 행정8급(임기제) 1
57 대기보전과 환경6급 1 해양환경과 환경6급 1
58 고속도로재생과 산림자원7급 1 공원조성과 산림자원7급 1
59 도시개발과 토목6급(임기제) 1 도시계획과 토목6급(임기제) 1
60 섬발전지원과 행정·해양수산·환경5급 1 해양환경과 행정·해양수산·환경5급 1
61 섬발전지원과 선박항해6급 2 해양환경과 선박항해6급 2
62 섬발전지원과 선박기관6급 1 해양환경과 선박기관6급 1
63 섬발전지원과 해양수산·환경6급 2 해양환경과 해양수산·환경6급 2
64 섬발전지원과 선박항해7급 2 해양환경과 선박항해7급 2
65 섬발전지원과 해양수산·환경7급 2 해양환경과 해양수산·환경7급 2
66 섬발전지원과 선박항해8급 1 해양환경과 선박항해8급 1
67 섬발전지원과 선박기관8급 1 해양환경과 선박기관8급 1
68 수산과 선박기관6급 1 해양환경과 선박기관6급 1
119
-□ 인력 재배치 현황
연 번
당초 변경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부서 직렬및직급 인원
합계 39 39
1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검단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2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5급 1 에너지정책과 행정·전기·화공5급 1
3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에너지정책과 전기·화공6급 1
4 감염병관리과 의무5급 1 수도시설관리소 토목6급 1
5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총무과 간호7급 1
6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청년정책과 행정6급 1
7 감염병관리과 행정5급 1 아동정책과 사회복지6급 1
8 감염병관리과 보건6급 1 정책기획관 행정6급(임기제) 1
9 감염병관리과 행정7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5급 1
10 감염병관리과 세무7급 1 동물위생시험소 수의7급 1
11 협치인권담당관 행정6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5급 1
12 감사관 사회복지6급 1 에너지정책과 전기·화공7급 1
13 정책기획관 행정7급 1 보건의료정책과 행정·보건·간호5급 1
14 국제협력담당관 행정7급 1 버스정책과 행정·건축7급 1
15 비상대책과 행정7급 1 문화콘텐츠과 학예연구사 1
16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1 중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17 복지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남동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18 육아지원과 서기관 1 북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19 육아지원과 행정·보건·간호5급 1 서부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20 육아지원과 행정7급 1 강화수도사업소 토목·기계7급 1
21 아동정책과 사회복지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22 감염병관리과 전산·보건·간호7급 1 건축부 건축7급 1
23 자원순환과 행정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24 교통관리과 행정8급 1 아동정책과 서기관 1
25 총무과 방호7급 1 감염병관리과 의무5급 1
26 재생정책과 행정7급 1 아동정책과 행정·사회복지5급 1
27 도시개발과 토목6급 1 보건의료정책과 보건·간호7급 1
28 도시개발과 토목·건축7급 1 해양환경과 행정7급 1
29 해양항만과 행정7급 1 청소년정책과 행정5급 1
30 경영관리부 운전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7급 1
31 수도시설관리소 전산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간호6급 1
32 부평정수사업소 전산7급 1 감염병관리과 행정5급 1
33 남동정수사업소 방호7급 1 감염병관리과 보건6급 1
34 중부수도사업소 운전7급 1 감염병관리과 행정7급 1
35 남동부수도사업소 운전7급 1 감염병관리과 세무7급 1
36 기전부 전기7급 1 버스정책과 행정5급 1
37 도로관리부 기계운영7급 1 국제협력담당관 전산7급(임기제) 1
38 도로관리부 기계운영7급 1 복지서비스과 행정·사회복지7급 1
39 동물위생시험소 전산운영7급 1 119종합상황실 전산6급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 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 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 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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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 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