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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판매회사(판매회사)

문서에서 KODEX China H 상장지수투자신탁 (페이지 33-36)

1. 회사의 개요

<Citi Global Market 증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18층 (02-3705-0600)

나. 연 혁

연혁

1996.7.5 외환은행과 스미스바니 합작계약 체결 1996.7.29 합작증권사 설립 내허가 취득

1996.10.22 회사설립 등기, 납입자본금 500억원 1996.12.12 증권업 본허가 취득

34 1996.12.26 증권업협회 가입

1997.1.7 증권거래소 정회원 가입 1997.2.13 환은스미스바니증권 영업개시

1998.8.31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으로 상호 변경 1999.8.20 살로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으로 상호 변경 2000.4.29 J. Henry Schroders 서울지점으로부터 기업금융부문 통합

2001.1.2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으로 상호 변경 2003.4.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으로 상호 변경

<서울증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3-9(서울증권빌딩) (☏1588-6300)

나. 연 혁

연혁 1954. 5.12 서울증권 주식회사 설립

1957.12.21 본점이전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68) 1975. 9. 1 본점이점 (서울 중구 명동1가 59-1) 입 1979. 7.18 본점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6) 1991.10.10 상임대리인 업무 인가

1991.12.14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CD)중개업무 인가 1991. 9.23 기업인수합병 (M&A) 주선업무 인가 1993. 2.13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인가

1993. 4.14 중국 심천 증권거래소의 인수 및 중개업무 인가 1993. 9.13 증권금융 공모주 청약예수금 예수대리업무 인가 1994. 3.10 대여금고업무 인가

1994. 4.11 본점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1995. 3.16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지정

1996. 3.29 주가지수에 대한 증권업 허가 1996. 5. 2 수익증권 판매업무 개시 1999. 6. 3 한일투자신탁운용(주) 인수 2001. 4.30 선물업 허가

2001. 8. 1 기업집단 대림에서 계열분리 2001.12.24 투자자문업 허가

2002.12.17 제일선물(주) 인수 2003. 9. 3 방카슈랑스 업무 등록 2003.12.31 투자일임업 등록

2004. 8. 6 대출채권 매매 및 그와 관련된 거래와 중개, 주선, 대리업무 등록

2004. 9.16 본사사옥 매각

2006. 4. 1 한일투자신탁운용(주)를 서울자산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제일선물(주)를 서울선물(주)로 상호변경 2006.11.28 서울자산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계열회사 추가

35 2006.11.30 크라제코리아(주) 및 (주)에스아이더블유 계열회사

추가

2006.12.28 강찬수 대표이사에서 유진기업(주)로 최대주주 변경 2007. 3.30 유진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2. 주요업무 □ 지정판매회사 업무

▷ 투자신탁 수익증권 설정 요청 업무 ▷ 투자신탁 수익증권 해지 요청 업무

▷ 수익증권 설정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구성 대행 업무 ▷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경우, 시장조성 업무

□ 판매회사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ㆍ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지정판매회사(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 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정판매회사(판매회사)에게 인 도한 후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지정판매회사(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 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 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지정판매회사(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준칙행위 등 □ 지정판매회사(판매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 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36 ▷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

수료는 제외)

▷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 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 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 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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