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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실태

3. 현장점검 결과

3.2 지자체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실태

◦ 14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실태 조사

◦ 전체 시·군에서 지방비 의무부담금 600원/20kg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시·군 비중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각각 28%임.

단위: 원/20kg포

지자체 보조금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평균 793 697

<표 7>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조사대상 시·군의 81%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시행 지침에는 친환경인증 농가,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참여 농가 에 대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함.

-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시군의 경우, 친환경인증 농가 16%, 친환경단지 농가 4%, 들녘경영 체 0.7%, 기타 5%에 대해 우선 배정하고 있음. 우선순위에 친환경농업(친환경인증 농가와 친환경단지 농가)을 고려하는 시·군은 총 23개임.

◦ 농가별 공급량을 배정할 때, 65%의 시·군이 작물별 시비량 기준을 적용

- 작물별 시비량 기준을 적용하는 시·군의 94%는 전국표준시비량을 활용하며, 4%는 지역에 서 개발한 시비량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올해 추가 신청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시·군은 전체의 64%이며, 사업비 차등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시·군 담당자는 전체의 77%임.

◦ 농식품부 집계 결과, 추가신청제도 도입으로 총 공급 계획량의 2.0%인 60,888톤을 15,260농가에게 재배정하여 공급함.

- 농가의 포기량은 총 48,156톤으로 총 공급 계획량의 1.6%이며, 사업자 선정 시 농가들에 게 배정되지 않은 잔여량을 더하여 총 60,888톤을 농가에게 재배정함.

3.3 현장점검 결과

□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 읍·면·동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담당자가 농가별 필요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신청단계에서 적정량 파악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됨.

◦ 시·군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농가별 공급량이나 공급업체를 검토, 확정하도 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협의회 구성원인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들 대부분이 협의회를 형식적인 모임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모이고 있음. 농가별 물량 배정이 끝난 후 협의회를 개최하는 사례도 있음.

□ 사업 집행

◦ 농협 시·도 지역본부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와 공급가격을 협상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농협, 지자체 등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공 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지역본부에서는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한 업 체 모두를 공급업체로 선정함.

-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원가 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나, 가격 협상 시 참고할 만한 자료나 기준이 부족하여 적정한 가격 협상이 어렵 다고 호소하고 있음.

- 운송비, 물류비 등을 포함하여 전국 단일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한국유기질 비료산업협동조합 계산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24톤을 경기도에서 전남으로 운송할 경 우, 포당 500원 정도의 운송비용이 발생함.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공급업체 인근 농가에도 전국 단일가격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음.

◦ 지역별로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추가약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 지역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가 농협 지역본부가 선정한 공급업체와 추가 약정을 통해 공 급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추가약정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활용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몇몇 지역본부에서는 추가약정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접 지 역에서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공급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업체에서 지역본 부와 공급가격 협상을 할 때 추가 약정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 대부분의 일선 농협 담당자들은 추가약정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추가약정제도에

- 지침에 따르면,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멀리 있는 비료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면서 배송 시기가 지연되거나,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조사됨. 공급 및 배송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공급업체에서 우선적 으로 공급받도록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사후 관리

◦ 사업 집행 이후, 농가가 수량 및 품질에 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 가 명확하지 않음.

- 지침에서는 “사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구), 농협중앙회 등이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품질 및 유통 점 검을 실시하고 있음.

- 비료 공급 이후, 농가가 수량 및 품질이 주문과 상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 해 명확하지 않음. 사업물량 신청은 읍·면에, 주문은 농협에, 공급은 비료업체가, 정산은 농협에서 하고 있음. 다양한 사업 주체가 사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발생하면 누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사업 체계 에 의하면 주문과 정산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경우 농협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농가가 어디 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기질 비료 공급과 관련한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협이 많지 않음.

□ 사업 시행체계

◦ 사업 시행체계의 각 단계별 관리 주체가 달라 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움.

- 현재 사업 체계에서 신청은 읍·면·동, 배정은 시·군 및 협의회, 주문 및 검수는 지역농협, 배송은 공급업체, 보조금 청구 및 정산은 농협 시·군지부와 시·군,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 불은 농협 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사업 시행체계별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아 불용 등 문제 발생 시 원활히 해결하기 어려움. 주체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유인이 없음.

- 신청과 공급이 이원화되면서 공급 기관에서 공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공급기관에서는 신청과 배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량이 발생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으며,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도 포기물량 조사 등에 지역 농협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