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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 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폴리텍대학, 경찰대 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 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 하지 않음

6.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

가.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포함(단, 부모 및 학생 모두 순수외국인인 경우 제외)), 횟수 계산 기준은 전형임

나.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수 시모집에서 타 대학 및 동일대학의 다른 전형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 우는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7. 수시모집 주요사항

가. 중복지원 허용: 수시모집에서 전형에 상관없이 중복지원 가능(단, 동일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만 지원 할 수 있음)

나. 수시모집 미등록자 충원 실시

- 수시모집에서 최초합격자 미등록 시 예비순위자 중 충원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음

- 충원합격자는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하며(충원합격 발표 마지막 날에는 개 별 전화통보를 할 수 있음), 충원합격자(홈페이지에 충원합격자로 발표된 자, 전화로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이후 모집(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복수지원 금지)

- 전형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홈페이지 합격자발표 미확인) 또는 원서 기재 전화번호 연락 두절(3회 이상 연 락 시 통화 불가)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수시 합격(최초, 충원)으로 인한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는 수 험생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형 결과에 따라 일부 전형/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충원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선발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함

- 정원내 모집인원 중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원외 선발전형 중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학생부종합(국방IT우수인재1전형)은 수시 미충원시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함

라.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으로 합격자를 선 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입학한 후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 미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계 법령과 본교의 내부 규칙 및 모집요강에 의거하여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바.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 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세부사항은 본교의 규정류에 따름)

사. 자기소개서의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소위원회 또는 입학전형·홍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 형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아.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 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1. 전형료 납부 및 환불

가. 전형료 납부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안내함

나.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호 ~ 제5호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② 법 제34조의 4 제 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명 백한 지원자격 미달로 인해 전형일 이전에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심의를 통해 전형료(접수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할 수 있음(단, 전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전형일 이후에는 환불 신청 불가)

※ 접수가 완료된 이후 전형료를 환불받더라도 수시에 지원한 횟수는 줄어들지 않음

※ 전형 종료 후 총 전형료 수입과 총 전형료 지출을 결산한 결과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총 지원자 수로 나눈 금액이, 은 행전산망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본교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를 초과할 경우 수수료 또는 교통비 실비 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함(제외한 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 환불하지 않음)

2. 전형료

유형 정원내/외 전형명 전형료 1단계 불합격 환불금액

학생부교과 정원내 학생부교과(학업우수자전형) 40,000원

-학생부종합

정원내

학생부종합(ACE전형) 85,000원 25,000원 학생부종합(SW융합인재전형) 80,000원 20,000원

학생부종합(다산인재전형) 60,000원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35,000원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Ⅱ전형)

정원외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 35,000원 10,000원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80,000원 20,000원 학생부종합(국방IT우수인재1전형) 80,000원 20,000원

논술 정원내 논술(논술우수자전형) 63,000원

-전형료

1. 등록

가. 등록방법: 등록예치금납부(문서등록) + 등록금 납부

구 분 납부기간 금액

등록예치금 2019. 12. 11.(수) ~ 13.(금) 0원(문서등록으로 등록의사만 확인) 등록금 2020. 02. 05.(수) ~ 02. 07.(금) 추후공지 나. 합격자(최초, 충원)는 반드시 합격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납부기간에 납부를 해야 등록처리 됨 다. 전액장학생 등 납부금액이 없는 합격자도 반드시 납부기간에 장학결제 등을 클릭해야 함

라.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 진행되는 정시 모집, 추가모집은 지원할 수 없음

2. 등록포기 및 환불

가. 대상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입학처 홈페이지: www.iajou.ac.kr) 다. 유의사항

1) 환불신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에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최초합격자 발표 시 입 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충원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합격기회 박탈 및 해당 대학의 신입 생 미충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마감일 이전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함

[기일 경과 후 환불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3) 환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최초/충원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임

3. 미등록 충원

가. 충원일정

구 분 일 시 안내사항

충원합격자 발표 / 등록

2019. 12. 14.(토) ~ 12. 20.(금) [등록은 각 발표일 다음날 16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 통보 없음)

[단, 필요시 개별 전화통보를 할 수 있음]

* 충원합격 발표 마감: 2019. 12. 19.(목) 21시(오후 9시)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2019. 12. 20.(금) * 16:00까지 나. 유의사항

1) 충원합격자 전화 발표 시, 원서접수 시에 등록한 전화번호(본인, 보호자 등)로 3회 이상 통화 시도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충원 합격자로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인터넷을 통한 충원합격자 발표 시, 발표한 학생은 모두 합격자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