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 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 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 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외국인투자 가이드
Ⅱ
. 기업경영정보141
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3) 상표권 상표의 개념
• 상표법상 상표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 종전에는 기 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 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 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 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
•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 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 용하는 표장
심사절차
•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로의 권리를 설정등록 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 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출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출 원된 상표를 사용하여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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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절차도>
상표등록출원
심사 [실체내용심사]
출원공고 공중심사 : 2개월
이의신청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통지) 보정서·의견서
거절결정
특허법원
대법원 [원결정파기인 경우]
등록결정
등록
불복
불복 불복불가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통지
이의답변통지
특허심판원 이유있음
이의결정
이유없음
(4) 디자인권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ㆍ인쇄물류(F3), 포 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 록출원으로 하여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