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한 사회의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과 같은 생산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런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통한 잠재성장률의 제고와 경제의 성장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정체기를 맞게 된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의해 생산요소의 단순한 양적투입의 확대만으 로는 수익창출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과 혁신과 같은 질적 요소의 변 화, 즉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의 변화가 경제성장 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바로 이런 기술과 혁신의 추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 다. 지식재산, 즉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나 창작, 고안과 같 은 것이야말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의 변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회의 혁신을 이끌 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혁 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제고, 나아가 경제전체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급 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 는 전 사이클을 관점에서 조망하면 보다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먼저 지식재산권 중 특허를 통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개발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이익의 향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는 기술혁신의 동기가 된다. 실제 특허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특허출원 건 수가 많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5)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산업 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중 특 허인정 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 혹은 정부와 같은 제3자의 특허권 행사에의 불합리한 관여 등은 이런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으로 특허로 그 권리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특 허의 보호는 역시 새로운 기술, 특허, 지식재산권을 출현시키는 인센티브 기제로 작동되며,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아무리 그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운용의 취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 련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처럼 특허권의 보호에 불비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은 그것이 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활용되 어야 제도운용으로 기대한 성과와 수익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특허관리의 개선으로 특허출원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외형 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기술무역수지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개선점이 많은 상황이다.
출처 : 특허청(2013). 지식재산백서.
5) 실제로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특허권의 강화정책을 실시하여, 그 이후로 내국인에 의한 연간 특허출원이 1980년대에 연간 약 60,000건에서 1990년대에 150,000건으로 증가하였고, 등록된 특허건수도 1985년에서 1990 년 기간에 2배가량 증가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3).
출처 : 특허청(2013). 지식재산백서.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양적인 특허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출된 지식재산권 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기술무역수지는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특허청, 2014).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출 원된 특허 자체가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 으로 산업에서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한 면에서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37위에 머무르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KISTEP 통계브리프, 2012).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중 전 통적으로 중요시 되어 온 지식재산권 보호만으로는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 개인 에게는 큰 혜택과 편익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장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오히려 사회전체적으로는 혁신과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 재산연구원(2012)에서는 Ganpopadhyay와 Mondal(2012)의 아래 그래프로 요약되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특허의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지나친 독점을 야기하여 지식의 축적을 오히려 방해함에 따라 향후의 새로운 발견과 지식창 출을 오히려 더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시급한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유형의 규제개선은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