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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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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누차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짧은 역사로 인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명목소득대체율은 45%에 달하나, 20 년밖에 되지 않는 실제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하며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 상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면서, 기초연금도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공적이전소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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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소 득의 지속적인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서론에서 언급했듯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인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방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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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부동산 자산의 현금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이라 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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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평균 가구에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가 갖는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 노후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발표되었던 바 있다(Coda Moscarola 외,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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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노인들이 주택자산을 현금소득으로 전환했을 시 빈곤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자산의 50%만 현금화한다고 해도 소득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da Moscarola 외, 2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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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에 따르면, 약 1억 9천만 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약 23.9%(실질소 득대체율 15.2%)로 추정되었다. 특히 소득분위별로 분석 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더 욱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분위와 5분위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8.1%, 12.6%로 추정되어,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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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김성수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기고문에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것 에 대해 “공적·사적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전에 너무 빠르게 고 령화가 진행된 것과 더불어, 노인 가구 자산의 80%가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자산 중 주택을 안정적으로 현금

79) OECD(2013).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pp.91-92.

80) 위의 자료. pp.91-92.

81) 강성호, 류건식(2016).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 .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2호. 보 험연구원. pp.7-8.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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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큰 틀에 서 볼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우선,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안인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 성화해 나가고, 주택연금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저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정부가 매입 형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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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역모기지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 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곳 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제도의 장점으로, 2019년 11월 기준으로 주택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로,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천7백만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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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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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 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15명에서 2010 년 4,340명, 2012년 12,299명, 2014년 22,634명으로 해마다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그림 3]). 특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내집연금 3종세트(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를 출시하는 등의 가입 유도 정책을 통해, 2016년 39,429명 이었던 누적가입자 수는 2017년 49,815명, 2018년 60,052명으로 더욱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5일 기준으로 7만 명(70,343명)을 돌파하였다.83)

주) 2019년은 2019년 12월 15일 기준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3/sub03.do 기준으로 2019년 데이터 추가.

[그림 3]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 수(최초가입시점 기준)(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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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세로 볼 때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8년 기준 주 택연금 가입률은 1.5% 수준으로,84)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제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정부도 주택연금의 가입자 확대와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 을 마련 중에 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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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인구 증 가 대응에 관한 금융분야의 정책대응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가입연령, 가격상 한) 완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 주택연금 주요 활성화 대책으로는, 1)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함으로써 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2)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고,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취약고령층에게 지급액이 확대되도록 하며, 3)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가입주택의 임대활용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확대,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확보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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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5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올해 중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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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에서 더 나아가, 주택연금제도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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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를 감면하여 주 고 있다.87) 또한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도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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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 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에 있다. 공시지가 9억 원은 시가 12~13 억 원 상당으로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 설계

8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11. 13.).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85) 오신휘. (2017).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95-96 참고.

86) 관계부처 합동. (2019. 11. 13.). “[경제활력대책회의]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 응-,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87)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2.do#/jwxe_main_content

상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 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

- 따라서 향후 가입 주택의 가격대(공시지가 기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별 로 재산세 감면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노인빈곤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의 경우 감면 폭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2019년 기준으로 3억 원의 주택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법무사 비용(최대 29만7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34만4400~69만9000원), 대출기관 인지세(최대 7만 5000원) 등의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88),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적 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부대비용을 감면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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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들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소득·재산 기

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복지혜택 대상자가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매월 일정한 소 득이 발생함으로 인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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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제도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평가액 기준에 따르면, 주택연금 지급금액 (보증료 포함)이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데, 이에 따라 수급대 상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90) 뿐만 아니라,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을 소유하면서 부부 중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우 대형 주택연금’제도에 따라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3% 수준의 높은 월 지급금액을 수 령할 수 있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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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기준의 경우, 주택연금 보증잔액(그동안 받았던 연금 누 적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차감되나 매월 수령 연금액의 50%가 ‘재산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92) 이에 따라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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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요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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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당수의 고령자가 1억원 내외 저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택연 금에 가입해도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지자체 및 정부가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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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적을수록 월

88) “노후 자산 활용 역모기지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3억 짜리 주택 보유한 만 65세 월 75만원 수령”, 매일경제, 2019년 3월 5일.

89) 황재훈. (2011).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택금융월보』 제86호. 한국주택금융공사.

p.34 ‘2. 세제지원 강화 및 기타 부대비용 감면’부분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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