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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불방식과 수가의 차이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선행연구

이대희(2003)의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간의 정신요법 진료량 차이 비교하고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불방식과 수가의 차이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바 3개의 정신병원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자료수집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병원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를 부탁했다.21명 의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간 담당 환자에게 시행한 정신요법의 횟수를 시행 시마다 직접 조사표에 기록하도록 하여 진단명이 정신분열증,알코올 의존 증 이며 자료이용이 가능한 329명의 것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건강보험 과 의료급여에 의해 보상받는 환자군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신요 법의 종류와 양을 조사 분석하였으며,연구결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간에 제공되었던 정신요법의 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세부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열증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성별에 따른 진료량의 차이 및 재원기간에 따른 진 료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30세 미만의 젊은 연령군에 대 한 진료량이 60세 이상 연령군에 대한 것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어떤 기전에 의하여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간의 정신요법의 진료량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밝혀낼 수 없었다.그 이유는 두 의료보 장제도간의 진료량 차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불방식의 차이 (행위별수가 제와 일당정액제)와 수가수준의 차이 등을 둘 수 있는데,건강보험과 의료

급여간에 지불방식의 차이와 수가수준의 차이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어떤 요 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 나라 의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불방식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1종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재원기간이 장기화되거나,의료이용률 등이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자가 비적용자보다 총 의료이용량이 더 많은 것을 관 찰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향을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므로 생기는 가격인하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가 있었다.추가적인 진료에의 유인이 없는 일당정액제로 보상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량이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더군다나 수가 측면에서도 건강보험에 비해 보상받는 정도가 낮다는 인식을 고려한다면,병원이나 의사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보다 많은 진료를 제공할 유인은 매우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특히 정신과 질환의 특 성으로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대부분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다 른 질환에 비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직접적 요구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더 더욱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이대희(2003)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병원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수가수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는데,첫째, 현재의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와 수가수준은 의료 급여 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추 가적 진료에의 유인이 적어 급성기에 집중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입원이 장기화되어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이차적 으로 장기입원에 따른 수용화증후군(institutionalization syndrome)으로 환

자의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과 비용-효 과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입원초기에 적절한 진료와 함께 환자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일련의 준비과 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병원간의 진료의 질적수준과 양적 차이를 감안한 보상이 필요하다.

질환별로 약 2~3배의 차이가 나는 진료량을 감안할 때 질적 측면을 고려하 더라도 현저히 적은 양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이 많은 양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것과 같을 수는 없다고 본다.보다 양질의 진 료를 하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으 로 병원들이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이선희(2003)의 연구는 지불방식과 수가의 차이가 진료비 및 진료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2001.7월과 2002.7월 양기간에 동일 기관 을 방문했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한 연구이며,정액수가제 도입이 의료급여 투석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 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지불방식과 수가수준이 다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심결진료비,혈액투석횟수 처치외 내과 내원일 수를 비교하기 위해,환자특성별,의료기관 특성별로 두 그룹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간에 2001년과 2002년의 진료비와 혈액 투석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밖에 의료기관 지 역형태,요양기관종별,대표자구분별 요인이 진료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기전은 두 의료보장제도간의 주요 한 차이인 지불방식과 수가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

며,본 연구 결과로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진료비는 2001년에 비해 2002년 건강보험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의료기관 종별로 종합병 원,종합전문에서 이 현상은 뚜렷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02년의 혈액투석 횟수 증가폭도 건강 보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혈액투석 처치 외 내원일수는 증가하 였고,고혈압약제 및 EPO(erythropoietin)제제 분리청구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봤을때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재정절감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인 정되나 의료기관 종별 수가수준의 조정과 혈액투석처치 외 분리청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의료급여제도의 단독운영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와 공조 체제하에서 조화를 이루어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김세라(1999)의 연구는 질병의 종류와 증증도를 고려하여 의료보험과 의 료보호 입원환자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30개 의료기관의 6개월간 퇴 원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의 전산자료와 또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간 입원 및 재원적절성,장기요양서비스 요구도의 차이를 평가하고자 13개 의료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입원한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입원환 자간 의료이용 비교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다빈도 질환 군(KADRG)10개를 기준으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환자간 의료서비스 이용 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입원환자간 재원일수 및 일당진료비를 비교하였는데,전반적으로 의료보험 환자에 비하여 의료보

호 환자의 재원일이 길었으며,특히 의료보호 1종 및 2종 환자간 의료이용 에는 큰 차이를 보여 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군에서 재원 일이 가장 길고 일당진료비는 오히려 가장 낮았으며,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는 의료보험 환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자 특성 (성,연령), KADRG 내 존재하는 중증도의 변이,의료공급자 특성(운영형태,병상수,소 재지,대학병원 여부,병상이용률),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입원환자간 재원일수 및 일당진료비 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질환군별 회귀분석과 분석대상 질환군을 가변수로 모두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재원일수의 경우에는 환자의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보호 1종 환자 및 의료 보호 2종 환자 모두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었으며,일당 진료비의 경우에 는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보호 1종 환자의 일당진료비가 낮았으나 의료 보호 2종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았다.

둘째,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적절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의료보험 환자중 입원이 부적절한 환자는 약 10.9% 이었 고,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22.3%,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 20.0%로 나타나 의료보험에 비해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 부적절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재원 부적절 정도는 의료보험 환자가 약 26.5%,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42.7%,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 약 34.5%로 의료보험 환자에 비하여

둘째,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적절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의료보험 환자중 입원이 부적절한 환자는 약 10.9% 이었 고,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22.3%,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 20.0%로 나타나 의료보험에 비해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 부적절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재원 부적절 정도는 의료보험 환자가 약 26.5%,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42.7%,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 약 34.5%로 의료보험 환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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