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토한 개선방안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여 시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것들로 지방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받지 않고 자 체적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된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재정규모도 작을 뿐더러 재정자 립도도 매우 낮은 실정에서 민자사업을 과도하게 남발할 경우 재정상황이 단기 간 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제 도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
4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 등의 징수기관이 주무관청, 즉 정부이므로 수입이 국 고로 환수될 뿐이며 동 수입에 기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연간 지급금이 지출되지 않는다. 반면 ‘신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BTO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수입에 따라 투자 원금과 수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1>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민자사업 규모(예시)
는 경우 별도의 지방의회 보고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 업을 수행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통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자체 주관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와 차이가 있다. 지방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동 범위 안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접적인 의회 통제방법 대신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관리하 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시장이 회사채 위주로 발전되 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에는 회사채 신용평가에 비해 비재무적인 요 인들이 중요한 반면 한국적 정치행정 실 정에 맞는 평가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 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김동욱[2005]). 또 한 각종 재정제도나 행정시스템 면에서 중앙의 많은 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신용평
가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능력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동욱[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도 일본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에서 추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민자사 업 중 일정 규모가 넘어서는 사업에 대해 서는 최종 계약 체결 전 지방의회의 심의 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시의 경우 3 억엔, 기초 지자체의 경우 1억엔 내지 5 천만엔이 넘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체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 록 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 사한 기준을 세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은 기초자치단체 및 도․광역 시의 경우로 양분하여 의회 의결을 필요 로 하는 사업규모를 제시한 것이다.49)
49) 일본의 경우 지자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PFI법 정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업규모(총사업비 기준)
도 및 광역시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
Ⅴ. 맺는 말
BTL 사업은 재정여건상 투자가 지연 되는 주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고 급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 서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립된 지 수십년이 지난 노후 교실 증․개축이나 낙후된 군 막사 시설의 개량․신설 등은 시급한 사업인 데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BTL 제도의 도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처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기 에 공급하고 유동자금의 경제활동 사용 증대 등 순기능적 성격이 많다는 점은 부 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 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를 마련하거나 사업 추진내용 공개 등 사 업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간 BTL 한도액을 10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 하는 등 BTL 사업 대상 및 규모의 확대 와 조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
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 고, 즉 BTL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충 분한 논의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정하 지 않고 양적 성장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즉, 미래 세 대로부터 일종의 차입을 통해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무한정 사업규모를 늘릴 수는 없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방침과 재정 안정 성 확보를 위한 예산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 로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완화되고 적용이 손쉬운 EU 방식 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업별로 위험가치 변동을 평가하는 시 뮬레이션 기법 등을 활용, 위험부담의 주 체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재정관리방안으로서는 정부예산의 일 정 비율(1~2%)을 단계적인 연간 지급금 상한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되 지방자치단 체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취약 한 재정상황이나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 에서 최종 협약 직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