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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차단장치(판단기준 제41조)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구 분 내 용

설치 의무 장소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 - 의료실의 전원회로

- 대지전압150V를 넘고 300V이하인 주택 - 풀용 수중조명등의 시설시 설치하는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넘는 전로 - 변압기 2차 사용전압이 400V를 넘는 전로 - 전기온돌, 파이프라인, 전기온상 등의 전열장치의 전로 - 화약류저장소, 교통신호등, 임시배선의 전로 -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

- 평형보호층 공사의 전로

생략 가능한 장소

- 기계기구를 발, 변전소, 개폐소등에 시설 - 기계기구를 건조한곳에 시설

- 대지전압 150V이하의 물기가 없는 곳 - 2중절연기계기구를 설치하는 장소

-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 300V이하) 부하측 전로를 비접지로 하는 경우

- 기계기구를 고무, 합성수지등으로 피복한 경우

-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기계기구를 접속하는

경우

구 분 적 용 방 법 관련근거

건조한 곳

기계 기구를 다음의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할 경우 다만, 사람이 그 기계기구와 주변의 접지된 금속체에 동시에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바닥위 2m이상, 그 밖의 손을 뻗쳐 닿을 수 없는 거리(1.25m이상)]를 말함

○ 기본 전제

- 평상 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써 절연성 있는 것이 건조한 상태일 것

○ 절연성이 있는 것 - 목제 바닥

- 돗자리 등 두꺼운 깔개가 있는 방의 바닥

- 리놀륨(실내바닥 등에 붙이는 내수성의 건축재료)을 입힌 바닥 - 돌(석재) 등

※ 아스타일바닥, 모노륨바닥, 절연성페인트를 칠한 콘크리트바닥 [에폭시도료를 도포하여 전기절연용 바시니 시험방법 KSC2312(2003.6)의21, 절연내력시험방법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판단기준 [제33조 (해설)]

건조한 곳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곳 습기가 많은 장소

○ 욕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 제외)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 마루 밑(마루 밑이 대지인 경우)

○ 술․간장․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 차양, 천막 등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막아 놓은 장소,

지붕만 있는 개방된 현관

○ 지하실, 광, 냉장창고 등의 장소 중 습기가 많은 실내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내선규정 (2006) [1300절 (용어)] 및 NEC(1999) [제100항

(정의)]

물기 있는 장소

○ 생선가게, 채소가게, 세탁소의 작업장 등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곳이나 세척장(세차장 및 목욕탕의 샤워장 포함) 또는 그 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 세차장 같이 물이나 어떠한 액체성분의 침투에 노출된

장소, 날씨(비, 눈, 이슬, 악천후 등)에 노출된 옥외 장소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준하는 곳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 철판 ․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바닥이 도전성이 있는 철대로 구획된 인조대리석 포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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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장소에서 건조한 곳 건조한 곳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곳

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등의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써 그 위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다만, 평상 시 습기 또는 물 기가 없는 장소로써 콘크리 트 바닥이 건조한 상태이고, 사람이 그 기계기구와 주변 의 접지된 금속체에 동시에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 우이어야 함

좌란 이외에 지면과 직접 접 촉하고 있는 지하 1층의 콘 크리트 바닥

2. 지상 1층 규모의 공장 등 의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 으로서 그 위에서 전기기 계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절연성페인트를 칠한 지상 1층의 콘크리트 바닥 다만, 평상 시 습기 또는 물 기가 없는 장소이고, 사람이 그 기계기구와 주변의 접지 된 금속체에 동시에 쉽게 접 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어 야 함

지면과 직접접촉하고 있는 지상 1층의 콘크리트 바닥

3.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 의 건물 등의 바닥이 콘 크리트 바닥으로서 그 위 에서 전 기계기구를 취급 하는 경우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다만, 평상 시 습기 또는 물 기가 없는 장소로서 콘크리 트 바닥이 건조한 상태이고, 사람이 그 기계기구와 주변 의 접지된 금속체에 쉽게 동 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 우이어야 함

좌란 이외에 지면과 직접 접 촉하고 있는 지하 5층의 콘 크리트 바닥

【주】 상기 표의 “건조한 곳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곳” 중 물기 있는 장소와 습기가 많은 장소의 구분 예시

○ 물기 있는 장소

- 콘크리트 바닥에 상시 물이 새어 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등위 경우는 물기 있는 장소

○ 습기가 많은 장소

- 상기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콘크리트 바닥

※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판단기준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락차단장치 생략 가능

18. 케이블트레이에 가능한 배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