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중부방면(1방면): 중부소방서ㆍ 남동소방서ㆍ남부소방서
2. ∼ 4. (생 략)
제4조(재난의 단계구분 및 대응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개 이하 소방서
(16~30대)---2. --- 4∼6개 소방서
(31∼60대)---3. --- 7개 이상 소방서 (61대
이상)---제6조(방면별 출동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미추홀소방서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소방력 출동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출동단계
출동기준
현장지휘관
관서기준 화재규모기준 대응
소방력 기준
일상대응
1차 출동
관할 및 인접센터
쓰레기, 작은들불, 확인 출동 등 단일・단순 소 규모 화재
1 ~ 6대
선착대장 관할 긴급구조지휘대장
관할 소방서장
2차 출동
관할,인접, 직할센터
일반주택, 소규모 단 독점포, 차량, 소규모 창고 등 중・소규모 화재
7 ~ 15대
선착대장 관할 긴급구조지휘대장
관할 소방서장
비상대응
대응 1단계
소방서 내 전 소방력
중대형건물, 공장, 상 가, 다중이용업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
16 ~ 30대 소방서장 (군ㆍ구통제단장)
대응 2단계
방면내 (중부, 남부, 북부, 서부)
고층건물, 영화관, 위 험물시설, 복지시설, 지하복합시설 , 재래시 장 등 대형피해가 우려 되는 화재
31 ~ 60대
방면현장지휘대장 또는 소방본부장
대응
3단계 인천 전지역
화재초기 상황부터 대 형화재 우려가 높아 중앙 및 인접 시·도 소방력의 지원이 필요 한 화재
61대 이상
소방본부장 (시 통제단장)
※ 필요시 소방청장 (중앙통제단장)
비고
* 출동기준 중 대응 소방력 기준의 대수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대수 기준임(특수목적차는 별도)
* 동일 방면내 소방서장은 대응 2단계 이상의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방면지휘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 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ᆞ운영)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 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 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 소방서별로 설치ᆞ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ᆞ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ᆞ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ᆞ운영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영 제55조 제4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 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 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 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2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ᆞ군ᆞ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 영하고 시ᆞ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2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ᆞ 군ᆞ구 또는 시ᆞ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ᆞ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ᆞ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 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