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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들, 질문서, 전화번호, 수색보고서, 정보자료들 그리고 첵크리스트 소지 하고, 투입된 사람들 간에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사전에 업무분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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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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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거에 들어가기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믿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피해자 가 가끔 가해자로부터 애정을 받는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피해여성과 연대감 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찰이 출동 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신고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환경적 상황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경찰에게 대해 가지는 실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사실관 계를 확정해야만 한다. 주거 내에 피해자의 진술, 몸짓, 상해, 폭력적 대립의 흔적 들 간의 모순들이 존재하면 경찰은 피해여성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설문을 하여야 한다. 경찰이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해자 와 분리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고소를 하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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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질문

가정폭력의 참여자들을 분리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공간에서 질문한다. 분리 질문은 피해여성들이 가해자 앞에서 진술을 잘 하지 않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얻기 위하여 가해 남성이 여성에게 눈짓, 제스처나 발언 등을 통해 영향을 주는 일이 차단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복도에서나 경찰차에서의 설문은 피해여성이 이웃주민들에 대하여 가지는 수 치심 때문에 불편함을 주므로 피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의심이 생긴 처음단계에 서 가해자에 대한 질문은 경찰차에서 진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반복질문을 피하도록 주의하고 피해자에게 여성동료와 말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①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건낸다. ②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업무를 설명한 다. ③ 피해여성에게 그녀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해라. ④ 피해 여성의 상태를 고려하라. ⑤ 여성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이 존재하고 그 의 동석을 피해여성이 명시적으로 원한다면 그 동반자를 인정하라. ⑥ 경우에 따 라 농아나 언어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돌봄인을 통한 통역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대화하라.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기기나 중립적인 사람을 요청하여 통역을 하도록 하라. ⑦ 장애인, 외국인, 노숙인, 중독자, 성매매자 등 모든 폭력참 여자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고 진부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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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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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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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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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에게 그의 권리에 대하여 알려줄 것

가.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한 책임과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피해여성에 대한 불신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향후 절차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 숙고할 점은 가정폭력에서 거짓고발이나 기망이 예외인 점과 가정폭력의 희생자를 다른 범죄의 희생자에 비해 불신을 가지고 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라. 생활방식에 대한 언급이나 피해자의 태도 및 양비론적 언급을 지양해야 한다.

마. 피해여성의 모든 우발적 발언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발언들이 특히 피해여성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피해여성에게 불쾌하거나 불편한 질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명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폭 력을 경험한 피해여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왜 이런 질문들 이 필요한 지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내용상의 의미를 갖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여러 번 학대당하셨는지요?

2. 자녀도 학대당했나요?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있나요?

3. 행사된 폭력은 어떤 것이었나요?(심리적, 성적 그리고/또는 육체적 폭력?) 4. 폭력행위의 증가가 느껴집니까?

5. 기물파손이 있었는지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요?

6. 무기(물체를 무기로) 사용되었는지요?

바. 그리고 정보를 제세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여성 권리, 돕는 시설 등 안내, 보호되고 임시적인 국적불문, 아동 있는지 불문한 주거가능 숙소에 대한 안내 등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