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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법상의 규정

문서에서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페이지 33-37)

서의 “문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는 일면이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문화가 지닌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문화정책 을 광의로 파악,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위치하는 견해(1970년대의 사 회당정권)도 나타난다.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견 해가 강조되면 문화정책에 관한 법적 권한의 소재에 관하여는 예컨 대, 주의 문화고권의 개념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 기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정부는 연방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문 화․예술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진흥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 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재량으로 조성활동 기타 관여를 행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방의 예술진흥법이 성립된 현재에도 예술진흥에 관하여 연방이 거두고 있는 역할은 각주에 비교하여 무시 할 수 없다.32)

2. 주헌법상의 규정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문화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는 문 화에 관한 명확한 권한의 소속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의 법적개념도 불명확하여 연방이 문화행정의 분야에서 소관사무를 확대 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서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에 처하였다. 이 때문에 주에서는 권한축소에 이르는 사 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헌법에 문화의 정의규정을 두는 한편 문화에 관한 권한이 주에 속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우선 각주는 문화에의 권한귀속을 둘러싸고 연방에 우선하여 권한 의 소속을 선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서

32) EU에 있어서 문화정책을 해설한 자료에서는 오스트리아 문화정책에 관하여 연방 과 주가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예술행정에 관련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실상을 분석하 여 연방과 각주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amela Sticht, Culture europenne ou Europe des cultures? Les enjeux actuels de la politique culturelle en Europe, L'Harmattan, Paris, 2000, p.72.

Ⅲ.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각주에서는 주헌법에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나아가 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문화행정에 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문화정책의 원 칙과 목적을 밝힌다는 모델을 만들었으며 Tirol주, Vorarlberg주, Niederösterreich주 그리고 Burgenland주 등에서 그 주헌법에서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 Niederösterreich주 헌법(1979년)에서는 주의 행위의 목적 및 원칙을 규정한 제4조제2호에서 동 주가 그 영역내에서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내의 개별 자치단체 및 지역(einzelnen Gemeinden und Regionen)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조건을 열거하 고, 나아가 이러한 제반조건에 배려하는 때 경제면, 사회면 및 문화 면에서의 요망으로서 수량적인 파악이 가능한 것(abschätzbaren) 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제5호에서는 문화․예술, 학술, 교육 및 향토의 보전(Kunst und Kultur, Wissenschaft, Bildung und Heimatpflege)에 관하여 그 자유 및 자주성 (Freiheit und Unabhängigkeit)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동 주 가 이를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3)

(2) Tirol주 헌법(1989년)의 전문에서는 주의 입법부 및 행정부가 수호하여야 할 최고의 의무를 가지는 대상의 하나로서 주의 정신적 및 문화적 일체성을 지적하고, 제7조제2항에서는 주에 상응하는 질서있는 주전체의 발전(Landesbewohner entsprechende Gesamtent-wicklung des Lande)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제면, 사회면 및 문 화면에 있어서 주민의 요망에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 히, Tirol주 헌법에서는 제10조에서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 어, 학술, 예술 및 향토의 보전과 교육에 의한 습득을 주가 진흥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문화적인 생활의 자유(Freiheit des kulturellen Lebens)를 주가 존중함과 아울러 당해문화의 다양성(Vielfalt)을

33) http://www.ris.bka.gv.at/lr-niederoesterreich/

2. 주헌법상의 규정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항).34)

(3) Oberösterreich주 헌법(1991년)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가 책무를 가지는 사항의 하나로서 “주전체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 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여기에서 “문화적 발전(kulturellen Entwicklung)”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경제, 사회, 건강위생 및 문화에 관한 요망에 관하여 특히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배려를 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4조제1항에서 는 주가 학술, 교육, 예술 및 스포츠의 장려와 문화적인 발전 및 아 이덴티티(특히 언어를 포함하여)를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문화적 생활의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을 배려하고 주민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가와 기여(Teilnahme und Mitwirkung eines jeden am kulturellen Leben)를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5)

(4) Salzburg주 헌법(1999년)에서는 제9조에서 “주전체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주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서 말하는 “발전”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경제, 사회, 건강위 생 및 문화에 관한 요망에 관하여 특히,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 (künftige Generationen)을 자각하면서 배려를 행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후단에서는 위의 취지를 받아 주의 행위의 책임 및 원칙으로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가능한 한 최상의 교육제도의 존립, 학술의 더 나은 발전, 예술 및 문화와 그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의 존중, 보존할 가치있는 문화재의 보호 (Bewahrung erhaltenswerter Kulturwerte), 교육 및 문화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자가 그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36)

34) http://www.ris.bka.gv.at/lr-tirol/

35) http://www.ris.bka.gv.at/lr-oberoesterreich/

36) http://www.ris.bka.gv.at/lr-salzburg/

Ⅲ.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5) Vorarlberg주 헌법(1999년 및 2000년)에서는 제9조에서 위 의 Oberösterreich주헌법 제14조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 으며, 주가 “학술, 교육, 예술의 장려 및 향토의 보전에 노력”함과 아 울러 “문화적 생활의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에 참가하는 권리에 유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7)

각주의 헌법 가운데 문화관련조항은 상호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것 은 주헌법에 문화관련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의 헌법상의 동취지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선례로 참조하면서 조문 을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37) http://www.ris.bka.gv.at/lr-vorarlberg/

1. 연방의 예술진흥법

문서에서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페이지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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