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 각국의 양도소득세제

②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부동산양도소득에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득의 감소는 저축의 감소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양도소득을 기대하는 토지에 대 한 투자를 감소시켜 부자체에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타 상품에 대한 소비 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양도소득세는 봉쇄효과를 통하여 판매자가 생산물의 일부를 소비 하지 않음으로서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양도소득세에 대한 완전과세는 법인의 유보소득을 위한 동기를 제거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정도로 법인의 저축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서 부동산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였던 영국의 경우에는 1962년에 이르러 투기적인 단기양도소득에 처음으로 과세하 였고 , 장기양도소득은 1965년에 과세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득세제의 배경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1913년 근대 소득세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을 과세하였으며 특히 전쟁시기에는 고율의 전시세율 이 통상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광의의 소득개념에 따라 실현된 양도소득에 과세 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팽창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가중해짐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 평이란 측면에서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 미국의 양도소득세제

미국은 소득세제도에 순자산증가설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서 조세체계 에서는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손익으로 인정되는 포괄주의에 의 한 과세가 원칙인데 1921년의 세법개정 이래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되 고 있다.

(1) 자본이득세

미국의 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총소득세는 토지 등의 자본거래에서 발 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의 임대수입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당해 자산의 매 각, 또는 교환에 의해서 실현되었을 경우에만 과세된다(서울지방국세청 1982).

과세구조는 개인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이익으로 구분하여, 단기의 경우는 통상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종합과세 되며, 장기 순양도 소득은 40%

를 일반소득에 합산한다. 법인의 경우도 장기양도소득과 손실 그리고 단기양도소득 과 손실의 구분은 판매 또는 교환된 자본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장기양도소득은 특혜적 처리가 행해지고 있다. 즉 장기양도소득에 대하여 선택세, 즉, 세율을 운용하거나 일정금액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 가 1986년 조세개혁 때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특혜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장단기 자본이득이나 손실의 구분조항은 폐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래에 세율이 증가할 경우에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특혜규정을 부활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1989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시 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가 1997년에 통과된 소위“1997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the Tax Pater Relief Act of 1997)"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완화되었다. 1990년에 일반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고정시킨 것이 하나의 완화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의 개정법에 의하면 18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세율이 18%와 8%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8년에 다시 장단기 구분기준이 완화되어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은 장기자산으로 취급되고 단기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같이 15%에서 39.6%의 세율로 과세된다. 양도손실은 양도소득과 전액 상계 가능하며 연간 3,000 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손실공제를 박을 수 있다.

이렇게 공제하고도 남는 손실 은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2) 토지이득세(Tax on Land Profits)

토지소득세는 일반적인 자본이득율의 기준으로 과세되고 소득세율 보다 50% 낮 다. 최고소득세율은 50%인데 반하여 토지의 자본이득세는 25%에 불과하다.

부동산이득세에 대한 조세의 실제수준을 감소시키는 공제항목이 많아서 그 수준 이 더욱 낮다.

2) 일본의 양도소득세제

일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및 토지상의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10년을 기준으로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다. 장기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과 특별공제 (100만엔)를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나 단기양도소득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율은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장기양 도소득은 4000만엔 이하인 경우 20%, 4000만엔 초과 시는 800만엔과 장기양도 소득의 1/2을 종합과세 할 때의 상속세액을 합계한 세액으로 하며, 단기양도소득은 소득금액의 40%와 종합과세시의 해당세율을 곱한 금액의 110%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거용 부 동산을 팔 경우, 10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고 양도 전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 양도소득이 새로 취득하 는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단기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 세방식과 특별공제제도는 선택적이다.

후자는 납세의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양도소 득에 대해서 3000만엔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증권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9년 3월의 세제개편에서 증권거래세의 폐지로 2001년 3월 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양도차익을 거래대금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 대안이 완전히 폐지된다.

3) 대만의 양도소득세제

대만의 토지양도에 관련된 과세로는 토지증가세(The Land Value Increment Tax)가 있다. 이는 성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 이 전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될 때 그 토지의 자연적 증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증 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자본이득세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없을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지가를 평가하여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 수입은 공공복리사업, 국민주택사업, 도로 및 공공시설, 국민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증가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할 때 에는 토지의 원소유자이지만 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에 는 소유권 취득자가 된다.

한편 토지의 이전이 없을 경우에는 10년마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증가총액이다. 이 증가 총액은 기초가약, 즉 양도가액에서

뺀 것을 말하는데, 이때 공제액이란 원사정지가 또는 전회 토지증가세 산출기준의 지가와 토지개량비용을 합한 것이다. 또, 세율에 있어서는 일반토지에 대한 적정세 율은 토지증가총액이 원사정지가(1954년) 또는 전회 토지증가세 산출기준시가의 100%미만일 경우 40%, 100~200%까지는 50% 200%초과일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주택지의 경우는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그 한도는 300㎡, 기타지 역이 700㎡ 이하로 국한된다. 그리고 토지증가세 이외에도 대만의 토지세제는 토지 의 취득에 관해서는 국세로 인지세, 유산세, 증여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등록세가 있 다. 반면 토지보유에 과한 과세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성세인 전부, 지가세, 공 한지세가 있다.

4) 영국의 양도소득세제

영국에서는 1799년 소득세가 생긴 이래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비과 세 되어왔다. 영국은 전통적인 농업에 영향을 받아 소득을 다소간 영구적인 원천으 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모든 우연적이고 비순환 적인 소득에 대하여 1차대전 때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자산양도소득은 그것이 우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자산소득자를 우대하는 조치라 는 관점과 재산수요의 확대 및 근로소득과의 과세의 균형을 취하고 양도소득 비과 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부터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세를 실시하게 되었다. 영국은 양도소득을 별도로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고 있 으며 이러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조세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개발 토지세(development land tax)가 있다.

(1) 자본이득세

1962년 세법 개정시 최초로 투기적 성격을 갖는 자본이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포 함시켜 타소득에 합산과세 하였다. 투기적 자본이득이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 동산, 6개월 미만의 기타자산을 양도에 의하여 실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