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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주요내용

(1)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일정범위 내의 가족에게 자산소득 이 있을 경우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해서 중과세하기 위한 조치 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해 서 채택되어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자산소득은 통상 세대주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성질상 명의분산이 용이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 려는 데에 있다.

(3)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

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법 제61조 제1).

(4) 소득세법상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자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이다(법 제61조 제1). 여 기서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 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 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또는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가 된다(법시행령 제120).

(5)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을 근거로 각종 세액산정절차를 거쳐서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 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한다(법 제61조 제4).

(6)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는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 자산소 득금액 외의 기타의 종합소득금액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61조 제3).

나.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1920년에 제정된 연방소득세법에서는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의 합산비분할 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1921년 법개정에 의해 처의 소득 중 독립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부와 관계없는 사업에서 비독 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부의 소득과 구별해서 독 립적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치시대에 들어선 193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이러한 예외는 배제되어 완전한 합산비분할주 의가 부활되었다. 이것은 부인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 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41년 12월에는 전쟁의 격화로 부인노동의 필요성이 높아져, 처의 소득 중 부와 관계없는 사업 에 있어서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1921년 소득세법의 규정이 부분적으 로 부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제정된 1951년 소득세법에서는 과 세단위에 관해 종래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부소득 합산비 분할주의를 채택하여 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독일 소득세법 제26)을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부와 관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처의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 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했다(독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3). 따 라서 부부가 제각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 써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 었고, 이로 말미암아 ‘혼인징벌세’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 1. 17.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단 순히 혼인 및 가족의 보호만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혼인 및 가족 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하여 결혼 전의 세액보다 과중하게 되는 합산과세 규 정은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58년 합산분할과세 방법인 2분2승방법와 개인단위과세 중에서 납세의무자 부부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르도록 소득 세법을 개정하였다. 합산분할과세의 방법인 2분2승방법에 따르면 부부의 쌍방 소득은 합산된 후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종 래와는 달리 그 합산액의 반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 산출액에 2를 곱하여 얻어진 세액이 부부의 세액으로 된다. 결

국 부부가 소득 및 소비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2인의 독신자처럼 취급된다.

(2) 일 본: 明治20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은 호주 및 그 동거가족 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민법상의 가족제도와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와는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昭和22년에 민법의 친족편이 전부 개정되어 종래의 가족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의 가족단위주의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昭和25년(1950)의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가족단위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독립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제각기 납부하는 개인단위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자산소득합산과세 제도는 다음해인 昭和26년에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폐지와 사무간 소화의 견지에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昭和32년의 ‘임시세제조사회’는 자산소득은 세대를 과세 단위로 하여 합산하는 것이 자산 명의의 분할 등 표면상의 위장 에 의하여 부당하게 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동 거친족의 자산소득은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 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 된다는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채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昭和32년(1957)부터 개인단 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소득에 한하여 세대단위로 합 산과세 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특례로서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 는 이유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위주 의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평가 정리: 위에서 살펴본 독일과 일본은 물론 다른 선진 국가들도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적 효과 및 법률상 쟁점: 이 사건 법 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을 가진 경우에 자산 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 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는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 합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 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대비 세율을 1천만원 이하 부분은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부분은 20%, 4천만원 초 과 8천만원 이하 부분은 30%, 8천만원 초과 부분은 40%로 규정 하고 있다.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 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 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 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 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조 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법률상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을 혼인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 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 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 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 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 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 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 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때 특정한 법률조항 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 는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는 어떠한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 에서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세부담의 증가라 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 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 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혼인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이 헌법 상 정당화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차별취급하는 것이 헌법 상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 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 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44) 등을 통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소득세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 로 소득을 분산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의 일방이 특유재산에 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그 다른 한쪽의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 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부부자산소득합산제도가 추구하는 ‘부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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