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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시장 매매거래의 절차

문서에서 5.1 유통시장의 성격 (페이지 30-45)

매매거래의 절차

매매거래의 종류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

-당일결제거래는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당일에 매도 자는 매도증권을,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상호 제공 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보통거래는 매매가 성립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매도자는 매도증권을, 매수자는 매수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방식

-우리나라 주식은 보통거래

현금거래와 신용거래

-현금거래는 매매거래의 결제에 있어서 신용에 의 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신용거래는 매매거래의 결제에 필요한 현금이나 증권을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의 방법으로 신용을 받아 결제하는 것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현물(증권)과 현금이 교환되 는 거래

5.3 주식유통시장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시간외시장은 장 개시전 07:30~08:30이며,

장 종료후는 15:10~18:00

- 시간외시장은 정규시장 개시전이나 종료 후 투자자에게 추가로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장으로 당일의

종가기준으로 매매

5.3 주식유통시장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수량 및 호가단위

- 매매수량의 단위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매매체결을 위한 최저의 수량단위

- 한국거래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매매수량단위는 주식의 경우 10주, 외국예탁증서 10증서, ETF 1주 신주인수권증서 10증권, 수익증권 10좌이며 채권의 경우 액면 10만원 임

- 매매수량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단주는 정규시장이 아닌 장외시장에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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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수량 및 호가단위

- 호가는 매매하고자 하는 증권의 종목, 수량, 가격 등 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구분 가격 수준 단 위

주식(외국주식

예탁증서, 수익증권)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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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수량 및 호가단위

- 호가의 종류

- 기세란 자본시장에서 매매거래계약이 입회종료시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호가

지정가호가 -위탁자가 주문가격을 명시하는 호가

시장가호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체결은 원하는 호가로 주문 가격을 입력하지 않음

조건부지정가호가

-장종료시 가격결정전까지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호가의 미체 결잔량이 시장호가로 전환되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에 참여 하는 조건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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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의 기준

가격제한폭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전일 종가)을 중심으로 당일 거래시간 중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폭을 의미

-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은 주식, 수익증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 기준가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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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

상대매매, 경매매, 경쟁매매

상대매매 -경쟁없이 매도측 1인과 매수측 1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방법

경매매 -매매 쌍방 중 어느 한쪽은 다수이지만 상대방은 1인으로 입찰방식에 의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방식

경쟁매매

-다수의 매도측과 매수측이 상호 경쟁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

-집단경쟁매매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도측과 매수측 회원의 시장대리인이 모여 거래소 직원의 리드에 따라 각 시장대리인 사이에 공개적으로 손짓하거나 소리를 내어 가격과 수량을 경합시켜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매매

-개별경쟁매매는 일정한 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

-동시호가란 단일가매매를 위하여 접수된 호가 중 일정한 경우에 시간의 선․후를 구별하지 않는 호가

-접속매매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가격이 결정된 직후부터 호가접수 순 서에 따라 체결되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이며,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를 체결

5.3 주식유통시장

매매거래의 기준 매매거래의 기준

프로그램매매

- 전문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이용해 무위험 소득을 얻는 투자방법

- 선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현물보다 선물을 더 많이 사면 선물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기도 하고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때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을 사는 차익거래를 하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라고 함

5.3 주식유통시장

매매계약체결의 특혜 매매계약체결의 특혜

대량매매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이 대량이어서 적정한 시간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한 방법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

바스켓 매매

-수개의 종목을 일괄적으로 매매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

시간외 종가 매매

- 정규매매시간이 끝난 후 일정시간(15:10~16:00)동안 주문을 받아 당일 종가로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거래를 시키는 제도

- 상장주식(주권) 및 ETF 전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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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의 특혜 매매계약체결의 특혜

시간외 대량매매

- 도․매수 쌍방이 합의한 가격으로 회원이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매매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제도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자사주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자기주식의 주가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이 허용

- 장 개시전 매수의 경우 전일종가의 5% 높은 가격 범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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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관리 매매거래의 관리

이상급등종목

- 특정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나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

- 신용거래를 중지시키고 3일간 매매를 정지하며, 지정일 기준 10일이 경과한 날에 그 지정을 해제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계속되고 제2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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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관리 매매거래의 관리

관리종목

-상장법인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일반투자자에게 특히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증권선물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첫째,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둘째, 신용거래종목에서 제외된다.

셋째, 증권금융을 위한 담보제공이 불가능해진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거래소는 이 종목을 상장폐지하게 됨.

정리매매 종목

-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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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관리 매매거래의 관리

배당락

- 배당기준일(보통 사업년도 종료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권리락

- 주식회사가 유무상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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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관리 매매거래의 관리

개별종목의 매매거래 중단

-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

- 중단조건으로는 풍문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매매거래시간 중에 급변하거나 시장개시 전에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등이 있음

서킷브레이커스

- 증권시장전체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하며,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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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관리 매매거래의 관리

대용증권의 지정

-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유가증권

-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상장채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및 수익증권

예납조치

- 유가증권시장에 과당투기 등으로 증권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사전에 예납토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주변자금의 유동성을 억제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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