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신용카드율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종합소득세
•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소득의 범위
① 기장을 한 경우 : 장부상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 이월결손금은 다음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주에 대해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 기준경비율제도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증빙서 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비용비율(기준 경비율)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소득금액 = 총 매출액 - 기본적인 경비(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는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종합소득세
① 복식기장 의무자 : 연간 수입금액(총 매출액)이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 부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
② 간편장부 대상자 :
- 간편장부 :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산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소득 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제정·고시한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장 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장세액공제(10%)의 혜택. (간편장부를 하지 아니하 면 20%의 가산세가 부과)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 도·소매업, 축산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 1억 5천만원 *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기장의무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개인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 규모가 커진 사업을 개인기업형태로 영위할 경우 합리적 경영이 어려움
• 법인전환 시 대외적 신용도 제고, 정확한 세무회계처리로 절세에 유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차이점>
제2절 외식업 세무관리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설립
개인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① 발기인 등 3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 각 1통
② 이사, 감사가 될 사람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③ 사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
- 상호, 임원명단, 주식내용,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5천만원 이상), 1주 당금액(100원 이상), 공고 방법, 결산기 등(이사는 3인 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 가능)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개 시 대차대조표, 허가사업인 경우는 허가증 사본, 사무실 임차내용 등
※ 2001년부터 자본금 50,000,000원의 규정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