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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문서에서 주당이익 (페이지 38-41)

A11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이 자기기업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조인트벤처 참여자 또 는 관계기업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 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⑴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 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당 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 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 는 데 포함한다.

⑵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 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옵션이나 주식매입 권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도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 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A12 보고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종속기업 등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에 미치는 효 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 다고 가정하며 분자(보고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 익)는 필요하다면 문단 33에 따라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 외에 도, 전환가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등의 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 에 기인하여 보고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손익(배당금수익이나

에 분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고기업의 유통보 통주식수는 위와 같은 전환가정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기 때문 이다.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A13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⑴ 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 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 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

⑵ 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 이한 보통주

A1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13에 언급된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지분상품은 희석효과가 있다면 전환되었다고 가정 한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 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각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기간 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배당(또는 참가적 회사채에 대 한 이자)약정금액(예: 지급되지 않은 누적배당금)만큼 조정 (이익은 감소, 손실은 증가)한다.

⑵ 잔여손익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 품에 배분한다. 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당기순손 익의 총액은 배당으로 배분하는 금액과 이익참가 형식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⑶ 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대한 주당이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분상품에 배분한 당기순손익의 총금액을 그 지분상품 의 유통수량으로 나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모든 잠재적보통주를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부분 납입 주식

A15 보통주가 발행되었지만 부분 납입된 경우 완전 납입된 보통주 와 비교하여, 당해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통주의 일부로 취급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A16 부분 납입으로 당해 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주식 의 미납입부분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매입권이 나 옵션과 같이 취급한다. 미납입액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주 식수는 배정된 주식수와 매입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의 차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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