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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등 탈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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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별 사례

2.3. 조세회피 등 탈세 유형

피를 판매한 커피숍은 2달러가 소득으로 분류돼 일정 부분의 소득 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 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 식이다.

미 국세청의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은 2014년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 다.45)

이와는 달리 2013년 3월 영국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에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12년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 품권)로 분류해 비트코인 자체 가치에 20%의 VAT를 부과했다. 영 국 산업계는 비트코인에 대한 VAT 과세로 투자자들이 세금이 없는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반발해왔다. 영국 국세청은 지난주 비트코인 트레이더들과의 회동에서 현재 비트코인 거래에 부과되는 20%의 VAT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국세청은 VAT 폐지 후에도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그대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 해 영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 가 있는 문제를 피해갔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한 것으 로 볼 수도 있다.46)

유럽사법당국은 2015년 10월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통한 거 래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비

4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2604354853553, “비트 코인은 '통화' 아닌 '재산'…美, 소득세로 과세”, 아시아경제, 2015. 11.

26. 방문

4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3/2014030301528.html,

“英 비트코인 부가가치세 폐지 방침…사실상 화폐 인정”, 조선비즈, 2015. 11.

3. 방문

트코인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며 사실상 기존 화폐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은 현재 유통되는 화폐, 동전, 은행권 등을 법적 통화수단으로 간주 해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 결을 두고 유럽이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4년 6월 스웨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이 가상 통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스웨덴 국적의 데 이비드 헤드크비스트는 세무당국에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를 두고 스웨덴에서는 비트코인 합법성에 대한 논란 이 거세졌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상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를 통제하는 규제당 국이 없어 탈세나 마약이나 테러는 불법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해 온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품으 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유럽사법당국의 판결로,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인 EU에 서 비트코인이 과세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실상 화폐로 인정받으 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47)

이렇게 탈세나 조세회피 등의 범죄유형은 각 국의 비트코인에 대 한 법적 성격의 규정과 관련 과세정책에 따라 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4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0968, “논 란 많던 비트코인, 결국 화폐로 인정...유럽 면세 결정”, 이투데이, 2015.

10. 23. 방문

2.3.2. 국내 사례(현황)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세법상 분류 방향에 대해 명확히 규 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2015년 12월 국 내에서 개최된 조세관련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비트코인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일종 의 무형자산으로만 분류가 가능해 통화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 ② 현행 금융관련 법제 관점에서 봐도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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