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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권분류

 외식업체의 상권은 일반상업지가 50.3%로 가장 많고, 저밀도주거지(18.9%), 고밀도주거지(11.0%), 유흥상업지(7.8%), 대학 및 학원가(3.5%)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반상업지(52.2%), 저밀도주거지(21.6%), 고밀도주거지(9.6%), 유흥상업지 (5.7%)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중식의 경우 저밀도주거지(26.8%)에 위치한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일식은 유흥상업지(18.5%), 기타 외국식은 오피스(10.4%) 상권에 위치한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상권분포별로는 일반상업지(48.4%), 저밀도주거지(16.1%), 고밀도주거지 (12.5%), 유흥상업지(9.9%)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오피스(28.1%) 상권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출장·이동음식점업의 경우 저밀도주거지(37.5%), 주점업의 경우 유흥상업지 (19.1%) 위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그림 2-7> 상권분류 분포

(n=3,018, 단위: %)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경우 일반상업지 위치 비중이 87.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수도권은 고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상권분포는 일반상업지(53.1%), 고밀도주거지(15.3%), 저밀도주거지(12.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상권분포는 일반상업지(49.6%), 저밀도주거지(20.7%), 고밀도주거지(9.9%),

2) 사업장 상권구분

 외식업체의 93.8%는 로드샵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수상권에 위치한 비중은 6.2%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경우 로드샵이 95.5%, 특수상권이 4.5%로 로드샵 위치 비중이 전체 외식업체(93.8%)에 비해 다소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일식(97.2%)과 중식(95.7%)의 경우 로드샵 위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상권구분별로는 로드샵이 88.9%, 특수상권이 11.1%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주점업(95.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3.7%), 치킨전문점(93.3%)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비교적 높고, 기관 구내식당업(71.2%),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74.9%)은 로드 샵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96.0%)과 충청권(94.8%)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남권 (91.2%)은 로드샵에 위치한 비중이 비교적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 업체(98.1%)는 로드샵에 위치한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고, 5억 원 이상 업체(88.2%)는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8> 사업장 상권구분

(n=3,018, 단위: %)

<표 2-8-1> 사업장 특성별 상권구분(전체)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로드샵이 90.0%, 특수상권이 10.0%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로드샵이 94.7%, 특수상권이 5.3%로 나타남.

3) 음식점 업종

 외식업체의 업종 분포는 한식 음식점업이 45.0%로 가장 많고, 기타 주점업(11.5%), 커피전문점 (8.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6.1%), 치킨전문점(5.5%)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이 85.6%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일반음식점 외 중에서는 기타 주 점업(24.3%), 커피전문점(17.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12.8%)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경남권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48.6%), 호남권의 경우 커피전문점(19.6%)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일식 음식점업(5.2%) 비중이 다른 규모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기타 주점업(25.3%)과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12.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9> 음식점 업종 분포

(n=3,018, 단위: %)

<그림 2-10> 음식점 업종 - 한식 분포

(Base: 한식, n=853, 단위: %)

<표 2-9-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표 2-9-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 계속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20.3%), 치킨전문점(18.8%), 커피전문점(18.8%), 피자·

<표 2-9-2>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프랜차이즈) - 계속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51.2%), 기타 주점업(12.9%), 김밥 및 기타 간이

<표 2-9-3>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비프랜차이즈) - 계속

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 음식점(61.8%),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21.7%), 한식 해산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 음식점이 62.0%, 한식 육류 요리

4) 과세종류

 외식업체 과세종류별로는 개인(일반, 간이)과세가 98.1%, 법인과세가 1.9%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경우 개인과세가 99.0%, 법인과세가 1.0% 수준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중식의 경우 100% 개인과세이고, 서양식(95.2%)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개인과세 비중이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과세종류별로는 개인과세가 97.2%, 법인과세가 2.8%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주점업(99.6%), 치킨전문점(99.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9.2%) 등의 업 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과세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65.7%)은 비교 적 개인과세 비중이 낮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99.5%)과 호남권(99.4%)의 개인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99.4%가 개인과세인 반면, 5억 원 이상 업체는 90.1%로 나타나 개인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1> 과세종류

(n=3,018, 단위: %)

<표 2-11-1> 사업장 특성별 과세종류 분포(전체)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과세종류는 개인과세가 94.3%, 법인과세가 5.7% 수준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과세종류는 개인과세가 99.1%, 법인과세가 0.9%로 나타남.

5) 사업장 임차 여부

 외식업체 중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비중은 89.9%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임차 비중이 87.9%로 나타나 전체 외식업체(89.9%)보다 낮음.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94.4%)과 서양식(93.9%) 음식점업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비교적 높 은 반면, 중식(78.4%)과 한식(88.2%) 음식점업의 임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업체는 92.0%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5.9%), 치킨전문점(94.4%)의 사업장 임 차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70.0%)과 출장·이동음식점업(75.9%)의 사업장 임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96.1%)과 수도권(94.9%)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높은 반면, 호남권 (83.7%)은 상대적으로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2.0%) 규모의 업체들이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5만 원 미만 업체(83.9%)는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2> 사업장 임차 여부

(n=3,018, 단위: %)

<표 2-12-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전체)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93.8%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96.2%가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88.8%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87.0%

6)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6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이 65.2%로 가장 크 고, 3~5년(27.4%), 1년(6.2%)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의 평균은 2.6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 (61.5%), 3~5년(28.8%), 1년(8.6%)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일식(2.8년)의 임대계약 기간의 평균이 가장 길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의 평균은 2.5년으로 조사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69.1%), 3~5년(26.1%), 1년(3.8%)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권(3.0년)의 임대계약 기간이 가장 길고, 경북권(2.3년)이 비교적 짧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3.0년)의 임대계약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그림 2-13>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

(n=2,661, 단위: %)

<표 2-13-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전체)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7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이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

7)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약 2,960만 원 수준임. 임차보증금 분포를 살펴보면 2천만 원~5천만 원 미 만 비중이 47.1%로 가장 크고,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2.8%), 5천만 원~1억 원 미만(19.3%) 등 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약 2,93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 분포별로는 2천만 원~5천만 원(48.5%), 1천만 원~2천만 원(21.4%), 5천만 원~1억 원 미만(19.9%) 등의 순서임.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약 4,840만 원)과 서양식(약 4,580만 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높 은 반면, 한식(약 2,810만 원)과 중식(약 2,970만 원)은 임차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평균은 약 2,98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 분포별 로는 2천만 원~5천만 원(45.6%), 1천만 원~2천만 원(24.2%), 5천만 원~1억 원 미만(18.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약 4,430만 원)과 제과점(약 4,39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높은 반면,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약 2,400만 원)과 비알콜 음료점업(약 2,690만 원)은 임차보증 금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4>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

(Base:임차보증금이 있는 업체, n=2,661, 단위: %)

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3,700만 원)과 수도권(약 3,41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높은 반면, 호남권(약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평균 약 3,500만 원 수준임. 임차보증금 분포별로는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평균 약 2,820만 원 수준임. 임차보증금 분포별로

8) 사업장 월세

 전체 사업장 평균 월세는 약 14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사업장 평균 월세는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0.1%로 가장 크고, 100만 원 미만(41.6%), 300만 원~500만 원 미만(6.6%) 등의 순서임.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평균 월세는 약 15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평균 월세는 100 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1.3%로 가장 크고, 100만 원 미만(38.6%), 300만 원~500만 원 미만(8.2%) 등의 순서임.

- 세부업종별로는 서양식(약 211만 원)과 기타 외국식(약 198만 원)의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큼.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평균 월세는 약 218만 원 수준으로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평균에 비해 약 67만 원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평균 월세는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3.9%로 가장 크고, 300만 원~500만 원 미만(20.5%), 100만 원 미만(20.4%) 등의 순서임.

- 세부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약 256만 원), 제과점(약 194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약 190만 원)의 사업장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큼.

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65만 원)과 서울권(약 160만 원)의 평균 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평균 월세가 약 445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2-15> 사업장 월세 분포

(Base:월세가 있는 업체, n=2,655, 단위: %)

<표 2-15-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전체)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세는 약 16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월세 분포별로는 100만 원~300만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세는 약 135만 원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월세보다 낮게 나

9) 사업장 임차권리금

 사업장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3,000만 원 수준임. 임차권리금 분포별로는 2천만 원~5천만 원 미 만(46.5%), 1천만 원~2천만 원(24.2%), 5천만 원~1억 원 미만(17.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3,21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권리금 분포별로는 2천 만 원~5천만 원 미만(49.7%),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0.9%), 5천만 원~1억 원 미만(19.5%) 등 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약 4,350만 원)의 사업장 임차권리금이 높은 반면, 한식(약 3,140만 원)은 비교적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장 임차권리금 평균은 약 2,79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권리금 분포별 로는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43.3%),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5%)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약 3,510만 원)과 제과점(약 3,490만 원)의 임차권리금이 상대 적으로 높은 반면,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약 2,260만 원)은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3,340만 원)과 수도권(약 3,160만 원)의 임차권리금이 높은 반면, 경북권(약 2,110만 원)은 비교적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약 4,870만 원) 업체의 임차권리금이 5천만 원 미만(약 1,650만 원) 업체보다 약 2.9배 이상 높음.

<그림 2-16>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

(n=1,608, 단위: %)

<표 2-16-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전체)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3,870만 원으로 전체 외식업체 평균(약 3,000만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2,800만 원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

10) 영업시간

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1.1시간으로 나타남.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별로는 12시간

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1.1시간으로 나타남.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별로는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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