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권분류
외식업체의 상권은 일반상업지가 50.3%로 가장 많고, 저밀도주거지(18.9%), 고밀도주거지(11.0%), 유흥상업지(7.8%), 대학 및 학원가(3.5%) 순서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반상업지(52.2%), 저밀도주거지(21.6%), 고밀도주거지(9.6%), 유흥상업지 (5.7%)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중식의 경우 저밀도주거지(26.8%)에 위치한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일식은 유흥상업지(18.5%), 기타 외국식은 오피스(10.4%) 상권에 위치한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상권분포별로는 일반상업지(48.4%), 저밀도주거지(16.1%), 고밀도주거지 (12.5%), 유흥상업지(9.9%)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오피스(28.1%) 상권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출장·이동음식점업의 경우 저밀도주거지(37.5%), 주점업의 경우 유흥상업지 (19.1%) 위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
<그림 2-7> 상권분류 분포
(n=3,018, 단위: %)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경우 일반상업지 위치 비중이 87.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수도권은 고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상권분포는 일반상업지(53.1%), 고밀도주거지(15.3%), 저밀도주거지(12.2%),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상권분포는 일반상업지(49.6%), 저밀도주거지(20.7%), 고밀도주거지(9.9%),
2) 사업장 상권구분
외식업체의 93.8%는 로드샵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수상권에 위치한 비중은 6.2%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경우 로드샵이 95.5%, 특수상권이 4.5%로 로드샵 위치 비중이 전체 외식업체(93.8%)에 비해 다소 높음.
- 세부업종별로는 일식(97.2%)과 중식(95.7%)의 경우 로드샵 위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상권구분별로는 로드샵이 88.9%, 특수상권이 11.1%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주점업(95.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3.7%), 치킨전문점(93.3%)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비교적 높고, 기관 구내식당업(71.2%),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74.9%)은 로드 샵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별로는 호남권(96.0%)과 충청권(94.8%)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남권 (91.2%)은 로드샵에 위치한 비중이 비교적 낮음.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 업체(98.1%)는 로드샵에 위치한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고, 5억 원 이상 업체(88.2%)는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8> 사업장 상권구분
(n=3,018, 단위: %)
<표 2-8-1> 사업장 특성별 상권구분(전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로드샵이 90.0%, 특수상권이 10.0%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로드샵이 94.7%, 특수상권이 5.3%로 나타남.
3) 음식점 업종
외식업체의 업종 분포는 한식 음식점업이 45.0%로 가장 많고, 기타 주점업(11.5%), 커피전문점 (8.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6.1%), 치킨전문점(5.5%) 등의 순서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이 85.6%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일반음식점 외 중에서는 기타 주 점업(24.3%), 커피전문점(17.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12.8%)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음.
지역별로는 경남권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48.6%), 호남권의 경우 커피전문점(19.6%)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일식 음식점업(5.2%) 비중이 다른 규모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기타 주점업(25.3%)과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12.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9> 음식점 업종 분포
(n=3,018, 단위: %)
<그림 2-10> 음식점 업종 - 한식 분포
(Base: 한식, n=853, 단위: %)
<표 2-9-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표 2-9-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 계속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20.3%), 치킨전문점(18.8%), 커피전문점(18.8%), 피자·
<표 2-9-2>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프랜차이즈) - 계속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51.2%), 기타 주점업(12.9%), 김밥 및 기타 간이
<표 2-9-3>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비프랜차이즈) - 계속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 음식점(61.8%),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21.7%), 한식 해산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 음식점이 62.0%, 한식 육류 요리
4) 과세종류
외식업체 과세종류별로는 개인(일반, 간이)과세가 98.1%, 법인과세가 1.9%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경우 개인과세가 99.0%, 법인과세가 1.0% 수준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중식의 경우 100% 개인과세이고, 서양식(95.2%)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개인과세 비중이 낮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과세종류별로는 개인과세가 97.2%, 법인과세가 2.8%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주점업(99.6%), 치킨전문점(99.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9.2%) 등의 업 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과세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65.7%)은 비교 적 개인과세 비중이 낮음.
지역별로는 경북권(99.5%)과 호남권(99.4%)의 개인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99.4%가 개인과세인 반면, 5억 원 이상 업체는 90.1%로 나타나 개인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1> 과세종류
(n=3,018, 단위: %)
<표 2-11-1> 사업장 특성별 과세종류 분포(전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과세종류는 개인과세가 94.3%, 법인과세가 5.7% 수준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과세종류는 개인과세가 99.1%, 법인과세가 0.9%로 나타남.
5) 사업장 임차 여부
외식업체 중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비중은 89.9%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임차 비중이 87.9%로 나타나 전체 외식업체(89.9%)보다 낮음.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94.4%)과 서양식(93.9%) 음식점업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비교적 높 은 반면, 중식(78.4%)과 한식(88.2%) 음식점업의 임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업체는 92.0%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5.9%), 치킨전문점(94.4%)의 사업장 임 차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70.0%)과 출장·이동음식점업(75.9%)의 사업장 임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별로는 서울권(96.1%)과 수도권(94.9%)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높은 반면, 호남권 (83.7%)은 상대적으로 낮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2.0%) 규모의 업체들이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5만 원 미만 업체(83.9%)는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2> 사업장 임차 여부
(n=3,018, 단위: %)
<표 2-12-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전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93.8%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96.2%가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88.8%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87.0%
6)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6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이 65.2%로 가장 크 고, 3~5년(27.4%), 1년(6.2%) 등의 순서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의 평균은 2.6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 (61.5%), 3~5년(28.8%), 1년(8.6%)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일식(2.8년)의 임대계약 기간의 평균이 가장 길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의 평균은 2.5년으로 조사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69.1%), 3~5년(26.1%), 1년(3.8%) 등의 순서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남권(3.0년)의 임대계약 기간이 가장 길고, 경북권(2.3년)이 비교적 짧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3.0년)의 임대계약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그림 2-13>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
(n=2,661, 단위: %)
<표 2-13-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전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7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이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2년
7)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약 2,960만 원 수준임. 임차보증금 분포를 살펴보면 2천만 원~5천만 원 미 만 비중이 47.1%로 가장 크고,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2.8%), 5천만 원~1억 원 미만(19.3%) 등 의 순서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약 2,93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 분포별로는 2천만 원~5천만 원(48.5%), 1천만 원~2천만 원(21.4%), 5천만 원~1억 원 미만(19.9%) 등의 순서임.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약 4,840만 원)과 서양식(약 4,580만 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높 은 반면, 한식(약 2,810만 원)과 중식(약 2,970만 원)은 임차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평균은 약 2,98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 분포별 로는 2천만 원~5천만 원(45.6%), 1천만 원~2천만 원(24.2%), 5천만 원~1억 원 미만(18.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약 4,430만 원)과 제과점(약 4,39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높은 반면,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약 2,400만 원)과 비알콜 음료점업(약 2,690만 원)은 임차보증 금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4>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
(Base:임차보증금이 있는 업체, n=2,661, 단위: %)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3,700만 원)과 수도권(약 3,41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높은 반면, 호남권(약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평균 약 3,500만 원 수준임. 임차보증금 분포별로는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평균 약 2,820만 원 수준임. 임차보증금 분포별로
8) 사업장 월세
전체 사업장 평균 월세는 약 14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사업장 평균 월세는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0.1%로 가장 크고, 100만 원 미만(41.6%), 300만 원~500만 원 미만(6.6%) 등의 순서임.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평균 월세는 약 15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평균 월세는 100 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1.3%로 가장 크고, 100만 원 미만(38.6%), 300만 원~500만 원 미만(8.2%) 등의 순서임.
- 세부업종별로는 서양식(약 211만 원)과 기타 외국식(약 198만 원)의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큼.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평균 월세는 약 218만 원 수준으로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평균에 비해 약 67만 원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평균 월세는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3.9%로 가장 크고, 300만 원~500만 원 미만(20.5%), 100만 원 미만(20.4%) 등의 순서임.
- 세부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약 256만 원), 제과점(약 194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약 190만 원)의 사업장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큼.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65만 원)과 서울권(약 160만 원)의 평균 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평균 월세가 약 445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2-15> 사업장 월세 분포
(Base:월세가 있는 업체, n=2,655, 단위: %)
<표 2-15-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전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세는 약 16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월세 분포별로는 100만 원~300만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세는 약 135만 원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월세보다 낮게 나
9) 사업장 임차권리금
사업장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3,000만 원 수준임. 임차권리금 분포별로는 2천만 원~5천만 원 미 만(46.5%), 1천만 원~2천만 원(24.2%), 5천만 원~1억 원 미만(17.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3,21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권리금 분포별로는 2천 만 원~5천만 원 미만(49.7%),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0.9%), 5천만 원~1억 원 미만(19.5%) 등 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약 4,350만 원)의 사업장 임차권리금이 높은 반면, 한식(약 3,140만 원)은 비교적 낮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장 임차권리금 평균은 약 2,79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권리금 분포별 로는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43.3%),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5%)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약 3,510만 원)과 제과점(약 3,490만 원)의 임차권리금이 상대 적으로 높은 반면,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약 2,260만 원)은 낮음.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3,340만 원)과 수도권(약 3,160만 원)의 임차권리금이 높은 반면, 경북권(약 2,110만 원)은 비교적 낮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약 4,870만 원) 업체의 임차권리금이 5천만 원 미만(약 1,650만 원) 업체보다 약 2.9배 이상 높음.
<그림 2-16>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
(n=1,608, 단위: %)
<표 2-16-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전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3,870만 원으로 전체 외식업체 평균(약 3,000만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약 2,800만 원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
10) 영업시간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1.1시간으로 나타남.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별로는 12시간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1.1시간으로 나타남.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별로는 12시간